무사고로 팔리는 ‘자살 중고차’ 고발

믿고 샀는데 ‘번개탄 자국’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자살차량이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한 채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구매한 중고차에 번개탄을 피운 듯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모 대기업서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살 차량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구입한 중고차를 청소하다가 아연실색했다. 운전석 뒷좌석 매트 아래서 동그란 모양의 시커멓게 탄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번개탄 자국으로 의심되는 모양새였다. 

누가 봐도…

지난 4월21일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서 중형차를 구입했다는 A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난 11일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차량 바닥에 있는 동그랗게 탄 자국을 찍은 사진과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 후 3주가 지난 이날 실내 청소를 하는 과정서 운전석 뒷좌석 바닥서 검게 탄 자국을 발견했다. 동그랗게 탄 모양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번개탄 자국과 유사했다. 

이 차량에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즉시 차량을 구입한 매매상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시청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고 차량이 아니면 환불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보호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미온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경찰의 대답도 같았다.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따지는 A씨에게 “사기 성립이 안된다”며 “성능에 문제 없으니 그냥 타고 다니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경우와 같은 자살 차량의 판매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6월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K엔카 직영점서 홈엔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B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어머니에게 선물용으로 드릴 차량을 알아보던 B씨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대기업서 운영하는 직영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량 진단 결과 무사고 판정을 받은 한 경차를 구매한 B씨는 새 차 분위기를 내기 위해 새 발 매트를 구매했다. 그런데 발 매트를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과정서 B씨는 조수석에 연탄 크기만한 동그란 구멍을 발견했다. 

“사고 이력 없어요” 매매상 확인후 거래
“교환·환불 불가”…사기 성립 여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SK엔카 측에 전화로 확인했고 “음식 집을 운영하던 전 주인이 뜨거운 소스를 올려놓았다가 실수로 바닥을 태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판매점 측은 B씨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고 말했고, B씨는 일이 잘 해결됐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차량 천장에 시커먼 그을음 자국을 발견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카센터 직원 등 차량 전문가들로부터 “번개탄 자국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가 난 B씨는 SK엔카 측에 항의를 했으나 SK엔카 측은 “판매 책임은 직영점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SK엔카 측은 B씨에게 문제 차량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본사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억울한 마음에 한 지상파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고 뉴스가 나간 뒤 SK엔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SK엔카 측은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B씨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차량 내에 자국은 번개탄의 흔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B씨는 “대기업서 하는 곳이라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살 차량은 특수 청소를 받은 뒤 중고차 시장서 별 설명 없이 판매된다. 자살자가 사망한 뒤 방치되면 온도가 높아진 차량 내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그 결과 피가 차량 전체에 흘러넘치게 된다. 

그래서 냄새가 심각하고 파리와 구더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특수 청소를 받기 전에는 이런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 바닥재를 뜯어내고 차 바닥에 말라붙은 피를 씻어내고 교체 가능한 모든 섬유를 교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꼼꼼히 살펴야

문제는 청소를 받은 다음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정서상 개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유족들도 폐차시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중고가 2000만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유족들도 그만한 거액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한다. 렌터카도 그런 거 신경쓰지 않고 매각한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조금씩 자살 차량이 유입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차 바닥에 동그랗게 녹아내린 자국,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 애벌레 사체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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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