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빠진’ 정보경찰 딜레마

“국가 위해 뛰었는데 필요 없으니 팽?”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정보경찰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민간인 불법사찰 우려를 해소하고 진정한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경찰 개혁이 정보력 부재로 인한 치안공백 우려도 있어 개혁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 정보기능 폐지론까지 나와 향후 정보경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정보경찰 업무 축소 방안이 전해지자 일선 정보경찰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그간 정보경찰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언론사, 병원 등을 출입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는 국가정보원과 검찰도 정보를 수집하지만, 지역 곳곳서 밑바닥 민심까지 들을 수 있는 정보경찰의 활동은 그동안 경찰 조직 힘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대대적 손질
비판 반영

경찰이 정보기능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 것은 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정보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치안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안전 및 사회갈등과 관련된 상황정보, 지자체나 부처의 치안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정보, 공직임용, 비밀취급, 보안시설출입 등 대상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신원조사 등 크게 세 가지가 정보경찰 업무다. 

업무특성상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업무내용도 비공개여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기능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다. 과거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일각서 제기되는 정보기능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경찰이 동향정보,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찰인지도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개혁안을 의결했다. 

개혁안에는 정당,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조직에 대한 경찰 정보관(IO)의 상시출입 중단, 국가 정책 관련 민심 등을 파악하는 정책정보 수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 조정, 집회·시위 관리 관련 기능을 정보국서 경비국으로 이관, 정보경찰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담당업무 축소…시민단체·대학·언론 출입중단
수사권 조정 염두에 둔 포석? 내부선 불만 고조

경찰 정보활동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권한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정보보고를 ‘열람 후 폐기’ 방식이 아닌 ‘전부 보관’ 원칙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 시행 등도 언급됐다. 


개혁안의 초점은 과거 정보 수집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불법 사찰의 근절이다. 경찰도 정보 수집 업무의 개혁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정보 수집이라는 미명하에 불법 사찰성 정보를 모아온 일부 관행을 없애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때문에?
내부 불만 폭주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은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정보경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개혁안을 통해 정보수집이라는 칼은 내려놓는 대신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폐지 요구가 거셌던 경찰청 정보국은 명칭을 바꿔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테러 등 치안정보 수집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경찰이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전면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정보력 부재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서 경찰까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치안 유지에 필요한 정보 역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범죄정보뿐만이 아니라 사회갈등 중재 역할, 치안정책에 대한 비판 역할 등 기능을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는 예방적 활동 미비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경찰 관계자는 “정보는 국민들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 각 부처서 스스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겠느냐. 경찰의 정책정보 기능이 없으면 각 부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다”며 “정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지만 보충성 측면서 채널 역할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면폐지 난색 
치안공백 우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 논란은 물론 정보관들도 “국가를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뀌니 적폐로 몰렸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보국 조직 및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거론된 뒤로는 정보국 경찰들이 현장 활동에 손을 놓았다는 말까지 나와 실제로 경찰청에 올라오는 정보 보고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정보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넘긴다 해도 정보국 경찰 3200여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대입제도 개편이나 재활용 쓰레기 대란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려면 밑바닥 분위기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전담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정보 수집 기능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가도 결국 경찰이 총리실 협조 요청을 받는 식으로 업무를 대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경찰청의 한 정보관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어 관망세지만, 정보 업무만 축소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며 “정책 보고나 민간기관서 나오는 민심 동향 파악은 정보관이 하는 주요 업무인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퇴직 경찰도 “정부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와 밑바닥 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직서만 가능한 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회는 자치경찰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해 현실정에 맞는 경찰업무가 시행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보기능 폐지론까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가 만든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 초안은 아직 경찰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초안은 이날 오후 경찰개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보고서다. 

지난 13일 경찰청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이 온라인상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전체회의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소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마련된 초안”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위원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해당 초안은 경찰청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것이 경찰 측 답변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의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위가 내놓은 초안은 아직 경찰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경찰청 입장은 (정보국)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20년 넘게 경찰 ‘정보라인’에 있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로 요샌 그런 정보 수집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경찰개혁 과정서 일부 정보 업무가 제한될 순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치안정보 수집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서 정보과 경찰도 “정보관들이 특권을 누리고, 특권의식이 강하다는 건 다 옛말”이라며 “요새는 민간기관에 마음대로 출입해 정보 캐내는 일 자체가 이미 많이 제한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결정 아니다”
확대해석 경계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서 일각서 경찰개혁 일환으로 주장하는 정보국 폐지 등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 “사찰로 자꾸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보경찰 업무 영역인지 개념정리가 안 돼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다음 (논의)해야할 문제”라며 “내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폐지나 명칭을 바꾸는 안도 있는데 경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 안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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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