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안갯속’ 차기 경찰청장 후보

6·13 결과 따라 차기 경찰수장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철성 현 경찰청장 임기가 3개월여 남은 시점서 벌써부터 경찰청 상층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하지만 이 과정서 다양한 변수들이 예상된다. 당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 청장 임기만료 보름여 전에 실시되는 데다 경찰청장 후보군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후임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권이 바뀐 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 청장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에 이뤄진 치안정감급 이상 고위경찰들의 인사 이동서 이 청장은 임기를 보장받고 여기까지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 청장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순경서 시작해 대한민국 경찰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올랐다. 1958년 6월21일 경기도 수원서 태어나 수원 삼일중과 검정고시를 거쳐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경찰에 재직하는 동안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간부후보생 37기로 재임용됐다. 

경찰종합학교 교수, 경찰청 경무기획 담당, 강원경찰청 원주서장, 서울 영등포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관리관, 외사국장,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무적 감각도 갖췄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이 청장의 임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자리를 위협할 정도의 사건도 많았다. 지난해 8월 강인철 치안감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부서 이 청장의 자진 사퇴 여론이 일었다. 

논란은 강 교장이 2016년 말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일할 때 이철성이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강 교장 측은 “이 청장이 이를 보고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철성 측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 청장과 강 교장의 여러 날에 걸친 SNS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재로 갈등이 완화됐다. 

이철성 청장 3개월 뒤 퇴임…후임은 누구?
지방선거·후보군 확대 개정안 등 예측 난항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한 번 사임설이 돌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이때도 청와대와 이 청장은 극구 부인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청장의 임기는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서 문재인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수장 인선은 쉽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 청장 임기만료 보름여 전에 실시되는 데다 경찰청장 후보군을 대폭 늘리는 법안은 차기 경찰청장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까진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차기 경찰청장에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보군이 대폭 늘어나 차기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경찰 안팎의 물밑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임 경찰청장 인선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6명인 치안정감서 31명인 치안감 이상으로 경찰청장 후보군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이기도 한 진 의원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위원회 위상강화와 경찰 권한을 최소화하는 경찰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 의원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6명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후보군을 치안감까지 넓혀 현행 6명 후보군에서 31명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다양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청장 임기가 6월30일 끝나는데 지방선거일은 이보다 16일 전인 6월13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10일 이전엔 경찰청장 후보를 내정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후보 확대 개정안
지방선거도 변수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때까지 경찰청장 후보를 특정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냐”며 “선거 결과도 경찰청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짧은 기간이지만 경찰청장 공백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까진 경력이나 현정부와의 인연 등을 고려할 때 이주민 서울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민갑룡 본청 차장과 현 정부 내 부산 인맥과 관계가 깊은 조현배 부산청장도 후보로 거론돼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경찰 수뇌부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압축됐다고 입을 모았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자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된다. 경찰 안에 여섯 자리밖에 안 되는 고위직이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운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 인사로 경찰 최고 실세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당시 이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재인정권서 차기 경찰청장으로 사전 낙점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로 차기 경찰청장 3파전 구도를 형성했던 이기창 경기남부청장, 조현배 부산청장이 유임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청장의 노무현정부 인사들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3∼2004년 청와대 국정상황실서 근무했다. 

한 경찰 간부는 “청와대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행정관 중 상당수가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일하고 있다. 다양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이 청장은 경찰대 1기다. 주로 외사·정보 파트서 일했다. “꼼꼼하게 일을 챙기면서도 동료들을 다그치지 않는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의 인연
투톱의 급부상


민갑룡 경찰청 차장도 이른바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인사들과 인연이 있다. 

민 차장은 지난 2007∼2011년 수사구조개혁팀장·기획조정담당관 등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로 담당했다. 당시 업무 과정서 서울대 교수이던 조국 수석과 인연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은 2009년엔 조 수석에게 검사 수사지휘권의 한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적이 있다. 민 차장이 치안감 진급 1년 만에 다시 치안정감으로 고속 승진한 것을 놓고도 “실세로 떠오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승진 속도를 보면 청와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 차장은 경찰대 4기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함께 수사권 조정과 기획 업무를 오래 맡았다. 유능한 지략가라는 게 경찰 내부의 평가다.

현재까진 이 서울청장과 민 차장의 투톱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치안정감급 6인 모두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다. 박진우 경찰대학장은 제주 출신으로 1989년 간부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12월 인사로 후보군 압축됐지만… 
“아직 모른다” 새로운 세력 등장?

지난 2015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수사국장과 경남지방경찰청장을 맡은 뒤 올해 7월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자타공인 수사 전문가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임이 두텁다는 평이다. 

박운대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대공 분야 경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대 학생과장, 서울 서부서장,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거쳤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화장비정책관과 경무인사기획관 등 다양한 부서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보안 전문가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의 치안을 책임지게 됐다.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로 합리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남 창원 출생으로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찰청 정보국장 등 정보 분야서 오래 몸담았다. 

지난 2015년 경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맡았다. 업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성실과 열정을 다하는 자세로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는 평이다.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경찰대 2기로 졸업해 1986년 경찰에 첫발을 들였다. 서울 종암경찰서장, 경찰청 정보4과장,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차장, 지난해 12월부터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맡았다. 
 

정보·교통 분야에 능통한 현장 전문가로 합리적 성품을 바탕으로 대내외 신임이 두텁다는 평이다. 

여기에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후보군은 치안감까지 넓어져 대상자는 31명으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외에 적어도 너댓명 이상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경찰청장 선임 과정을 고려할 때 후보군이 늘어난만큼 당정청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차기 경찰청장 선정에 난항을 겪을 확률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간은 물론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간 물밑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치안정감 모두…
후보군 더 확대?

한편 임기 2년의 경찰청장 임명제청하는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인을 포함, 5인의 비상임 위원과 1인의 상임위원(차관급)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동 위원회서 경찰청장을 임명 제청하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 역시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현재로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 3개월이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남은 시간동안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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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