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변종 국제학교 백태

“외국 대학 보내줍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교육당국이 고액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미인가 국제학교들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상당수 학교가 법망을 비웃으며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상 제주도와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국제학교를 세울 수 없다. 하지만 자녀를 외국 대학에 보내려는 부유층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그 수는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학원으로 정식 등록한 후 외국인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는 ‘변종 국제학교’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상 학원이나 마찬가지다. 교습비는 연 3000만원을 넘어 웬만한 외국 유학비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나섰지만…

국내서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와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서울 소재 A 국제학교는 학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원의 교육과정은 외국인학교와 매우 흡사했다. 

강사진은 각각 교장, 유치부 담임, 초등부 1∼5학년 담임, 중·고등부 영어·수학·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국어, 서반아어, 도서관 사서, 카운셀러 등의 담당교과와 보직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 같은 교과목 구성과 교원 편성은 외국인학교만 가능하며 학원으로 등록한 교육기관은 할 수 없다. 외국어학원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실용 외국어’ 교습만을 허용한다. 

영어가 포함된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입시·검정·보습학원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A 국제학교는 SNS를 통해 ‘고등학교’라는 정보를 올려놨다. 학생들은 교복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 부착된 마크까지 동일했다. 1∼9학년 등 외국인학교서 사용하는 학년제 표기와 함께 과학·음악 과목 등 학교 교과교육 수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B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폐원 결정(영업허가 취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신규 외국인 강사 채용과 학생 모집에 나섰다.

B 국제학교는 지난해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서 해당 시설 외국인 강사들이 영어회화 강사 비자(E2)를 받아 교과 수업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교육청은 폐원 결정 조치를 했다.

그러나 B 국제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다른 대안학교 시설과 통합을 앞두고 있다”고 공지하며 다시 홍보에 나섰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태지만 짝퉁 국제학교의 ‘메뚜기식’ 영업은 계속됐다.


B 국제학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교육청 단속이 뜨면 재학생을 다른 곳으로 미리 빼돌리거나 지역만 옮겨 다시 학교를 개설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학교 아닌 학원…법망 비웃으며 배짱영업 중
교습비 연 3000만원…부유층 학부모들에 인기

외국인 강사로 재직했던 C씨에 따르면 교육청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3박4일간의 ‘필드 트립(수학여행의 일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들을 수도권 인근 휴게소에 묶어두기도 했다. 

C씨는 “학생들이 하릴없이 휴게소서 배회하게 만들어 학부모들 항의가 쏟아지는데도 학교 측에서 단속반이 빠질 때까지 무조건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서울시 내 박물관 등으로 견학 일정을 만들어 급히 나가기도 했다”며 “강사들에게는 ‘그냥 영어 회화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도록 거짓말도 시켰다”고 증언했다. 

국제학교가 법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던 한 종교 계열의 미인가 고가 사교육 시설도 2014년 교육청의 시정 명령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고교 과정과 초·중등 과정을 따로 분리한 후 인천에 별도 시설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짝퉁 국제학교는 엄연히 불법 미인가 교육시설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해 만든 국제교육지구까지 발을 뻗치고 있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학력 인증같은 경우에는 외국 아이들하고 똑같은 졸업장을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받게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연히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욕심이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고 한탄했다. 학교 측은 성적표와 교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국내 국제학교는 물론이고 영국 현지 학교로 전학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의 전학을 알아보던 그에게 국제학교 측은 “학력 인증이 안 된다. 받아줄 수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각에선 학교로 인가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갑자기 문을 닫거나 무자격 교사를 쓰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변종 국제학교들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10여 곳이나 생겨나자 교육부가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백히 학원이고, 학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선 학교설립 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학교도 안 보내고 종일반으로서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된 것이 확인된다면 학원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항 예상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폐교 조치를 내기에는 당장 갈 곳을 잃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망을 살 게 뻔하고, 수사를 의뢰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벌금 수백만원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음성화된 교육시설서 낳은 각종 불법 교육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고 말지 하는 ‘버티기 영업’,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여는 ‘메뚜기 영업’, 단속이 뜨면 학생들을 빼돌리는 ‘널뛰기 영업’ 등 국제학교들의 ‘법꾸라지’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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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