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재약진 하고 있다.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 간부후보생 출신인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찰대 출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대-비경찰대 사이에 권력싸움 분위기가 형성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9명(55.8%)으로 과반이다. 이 중 이철성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경찰대 출신 비중은 57.5%로 더 높아진다.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으로만 살펴보면 전체 27명 중 16명(59.2%)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경찰대 출신이 치안감에 포진하고 있다.
이 청장에 주춤
새 정부에 약진
치안감 중 경찰대 출신은 2013년 27명 중 9명(33.3%)에 불과했지만 2014년 26명 중 12명(46.2%), 2015년 27명 중 14명(51.9%), 2016년 26명 중 13명(50.0%)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던 2014년과 2015년은 경찰대(2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장에 오른 강신명 전 청장(2014년 8월~2016년 8월) 재임 시기였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경찰대 출신과의 반목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대 출신이 과도하게 주요 고위직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경찰에서는 “경찰대 출신들이 처음으로 치안감에 승진하기 시작하던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에 시기상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고위 간부직은 대체로 순경으로 임관한 경찰관들보다 승진 연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모두 경위 임관), 그리고 고시 특채(경정 임관) 등으로 이뤄진다. 고위직 대부분이 이들 출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면 간부후보 출신 등 비경찰대 출신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대 출신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줄서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찰청장은 2016년 강 전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됐을 당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경찰대 출신 상위직 편중 우려를 감안해 2012년 마련된 경찰대학 운영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경찰대 출신들이 전문역량을 갖추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대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이 청장 취임 이후 경찰대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다 보니 자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대 출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역할을 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경찰대 1기)이 경무관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 이상 경대 출신 과반…역대 최다
차기 청장도 유력하다? 요직 독식 우려
또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은 경찰 내 서열 2위로, 여섯 자리뿐인 치안정감의 절반을 다시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경찰대 1기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0년 경찰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태극무궁화 세 개를 단 이후 경찰대 출신 치안정감은 대체로 2명을 유지했다.
2014년 말 치안정감 자리가 5개서 6개로 늘어나며 세 명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 시절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경찰대 출신 2명, 간부 후보 출신 2명, 고시 특채 출신 2명으로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12월 고위직 인사서도 경찰대 출신의 강세는 지속됐다. 경찰대 4기인 민갑룡 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경찰대 1기인 이주민 치안정감은 인천경찰청장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대 2기인 이기창 치안정감은 경기남부경찰청장 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간부 후보 출신 치안정감은 박진우(37기) 경찰대학장, 조현배(35기) 부산경찰청장 두 명이며, 나머지 1명은 특채 출신 박운대 인천경찰청장이다.
특히 경찰청장으로 향하는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경찰대 출신들이 바통 터치해 경찰대 출신들에게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비판론 고개
폐지 주장도
경찰대 출신이 다시 급부상 하자 내부에서는 경찰대 비판론이 또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9월 경찰 내부망에는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경찰관은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 출신도 순경 공채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경찰대 출신은 무언가 다른 엘리트’라는 생각을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대학 폐지 논의는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1999년 6월, 2003년 1월에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경찰대 폐지론이 나왔다. 2003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서 경찰대학 폐지방안이 담긴 ‘경찰대학 운영의 개선방안’ 정책연구 보고서가 제출됐다.
2007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2011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서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경찰대 폐지는 숱한 논란을 거쳤지만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학생 정원을 기존 120명서 100명으로 감축 선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찰대학은 순경 입직자의 90%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고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전국의 35개 대학서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이종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견제차원서 경찰대 폐지라는 옵션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찰, 경찰이 자기조직의 권한 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적폐 해소를 위한 자기개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 비해 일반대학의 경찰관련 학과가 많이 설치됐지만 일반대학이 경찰대학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폐지 반대 측의 주장이다.
역설적으로 경찰대 폐지가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폐지라는 최종적 카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찰대를 존속시키면서 정원 감축, 임용 직급 하향 조정, 경찰대학의 기능을 특화하는 존속방안에 대한 검토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다양한 입직 경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사법고시라는 하나의 관문으로 들어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서로 파벌을 형성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이 같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찰 조직으로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나섰다
견제장치 제시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경찰대학교 중심의 경찰 고위간부 충원시스템 개혁안 등 경찰 견제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 후 특정 그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경찰대가 만들어지던 때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 수십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경찰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부서 폐지론 솔솔…반론도 거세
청와대 제시 간부충원 개혁안 주목
청와대는 이밖에도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국가경찰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경찰의 몸집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 한정해 시행하던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권한이 자치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서 “지난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요구를 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 담당자들의 소속도 경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 기존의 경찰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만들어질 조직구성은 경찰과 국정원이 합의해야 하고, 공무원의 이동과 직급 부여 문제라 행정안전부도 관여한다”며 “조직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인원이)얼마나 이동해서 어떤 직급과 계급을 줄지는 향후 정부부처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신 상관 없다”
시너지 효과는?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의 다양한 입직 경로가 경찰 조직의 건강한 조직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경찰 업무의 다양성에 비춰 볼 때 서로가 가진 장점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대 출신이든 비경찰대 출신이든 결국 하나의 경찰”이라면서 “최근에는 입직 경로와 상관없이 각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