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

배당금 절반 오너일가 수중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이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배력 강화와 자산 증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 16%에 불과했던 지분율은 장내·외 지분 매입 결과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절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바탕으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수령했다. 

소주 팔아…

2000년 상반기 기준 최 회장 지분율은 16.59%에 불과했다. 최대주주 자리도 아버지인 최위승 명예회장이 계속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3월 최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 회장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지분율을 22.61%까지 끌어올렸다. 

최 회장의 지분 매입 행진은 이후 15년간 지속된다. 최 회장은 여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장내서 지분을 매입했다. 2002년 11월 특수관계자 지분을 2.68% 신규 취득하면서 최초로 지분율 30%를 넘어섰고 불과 2년6개월 만에 40% 고지를 점령했다. 


최대주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자 이후부터는 지배구조 재편 일환으로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무학 지분을 계속 매입했다. 그렇게 2011년 3월까지 모은 지분이 49.72%에 달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주식배당을 받았고 지분율은 49.78%로 늘어난 상태다.

중장기 지분 매입 계획을 실행하면서 1인 지배체제는 한층 확고해졌다.  

불어난 주식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다. 2003년 3월6일 최 회장이 지분 매입 거래할 무렵 주당 취득 가격은 1650원. 하지만 2013년 들어 실적 고공행진과 함께 무학 주식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최근 1만8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한 때 6만원을 넘기기도 했다.  
 

저가 매수에 성공한 최 회장은 주가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2000년 9월 당시 16.59%에 그쳤던 지분율은 현재 49.79%에 이른다. 이 기간 주식만 1379만6009주가 늘었다. 

이 지분을 확보하는 데 최 회장이 사용한 비용이 264억원이다. 반면 신규 취득한 주식의 현재 시가(지난 9일 종가 1만8250원 적용)는 2517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압도적인 지분율을 통해 2000년 이후 무학 주식을 계속 사들이기만 했을 뿐 단 한번도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최 회장 지분율이 경영권을 확보하고도 남는 수준인 만큼 향후 경영권 외 지분을 활용해 여러 자금 수요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이뤄진 주식배당
수십억씩 쌓이는 곳간


실제로 불어난 주식은 현금배당이라는 또 다른 수익으로 연결됐다.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무학은 주주들에게 97억9500만원을 현금배당금으로 건넸다. 1주당 배당금이 250원서 350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68억8500만원) 대비 배당금총액이 3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배당금 상향은 오너 일가에 막대한 부대 수입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무학 오너 일가 소유 지분율은 50.77%. 최 회장의 지분율(49.79%, 1418만8642주)에 그의 부인인 이지수씨(0.98%, 28만592주)의 보유분이 더해진 값이다. 

지분율에 따른 오너 일가의 지난해 현금배당 수령액은 무학이 내놓은 배당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가운데 최 회장과 이씨 앞으로 책정된 배당금이 각각 49억6600만원, 9820만원에 달한다. 

2015년에는 최 회장이 35억원, 이씨가 69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상장사인 무학의 배당 정책을 무작정 매도하긴 힘들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에 근거하면 이 같은 견해가 더욱 힘을 받는다.
 

무학의 2015년과 지난해 배당성향은 각각 23.89%, 15.93%였다. 배당성향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10∼20%대, 비상장사는 30∼50%대에 몰려 있는데 이마저도 배당에 인색한 사회 통념으로 인해 여전히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배당성향이 낮은 수준이다.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배당금총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배당성향이 낮아진 건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연결기준 무학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14억원으로 전년(28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최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단순히 배당금 수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가장 큰 관심사는 후계 승계다. 

통 큰 돈잔치

최 회장의 아들인 최낙준씨는 2015년 3월부터 무학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등기임원에도 선임돼 경영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다만 최씨는 무학 지분이 전혀 없다. 최 회장 주도로 후계 승계 계획이 실행되면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지분 자산이 배당을 통해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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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