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황우석 박사와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이 매머드 복제 연구 성과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가 박 교수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박 교수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연구 성과와 관련해 황 박사가 박 연구팀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황 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멸종된 동물인 매머드 복제 연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서 얻은 매머드 체세포를 배양한 뒤 코끼리에 착상시켜 매머드를 복원하려고 했지만 연구가 지지부진하자 2015년 박 교수에게 샘플을 건넸다.
이후 제주대 연구팀이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성과를 두고 갈등이 증폭됐다.
황 박사는 시료의 소유권이 있는 본인에게 연구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대 고소 혐의없음 종결
메머드 복제 논란 판정패
반면 박 교수는 자체 기술로 실험을 성공시킨 제주대의 연구 업적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황 박사는 박 교수 측이 “연구에 투자하지 않으면 체세포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며 제주대 연구팀 일동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교수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황 박사는 매머드 조직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검역본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고대생물을 국내 반입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었던 것.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황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2013∼2016년 사이 고대 생물을 수입해 신고한 자료는 없었다. 황 박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