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유행하는 졸혼의 이면

어차피 따로 사는 거 ‘예쁘게 포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옛 사람들은 결혼을 가리켜 ‘인륜지대사’라고 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것이다. 결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우선순위서 조금씩 밀려나는 모양새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졸혼’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가 대중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졸혼은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펴낸 소설 <졸혼을 권함>서 유래했다.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경험서 비롯됐다. 작가는 마흔 무렵 남편과 갈등으로 고민하던 중 딸의 권유로 따로 살게 됐다. 이후 각자 상황에 맞춰 부부 관계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는데, 졸혼은 그 과정서 나온 개념이다.

이혼보다 졸혼

졸혼은 일본에선 이미 10여년 전부터 크게 유행한 문화다. 교육과정을 마친다는 뜻의 졸업처럼 결혼 생활을 합의하에 마무리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자체를 끝내는 이혼과 달리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상태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불화 등으로 인한 결별이 아닌 긍정적인 느낌의 별거라는 인식이 있다.

한국에선 중견 탤런트 백일섭씨가 예능 프로그램서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백씨는 지난 2월 KBS2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해 아내에게 졸혼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졸혼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백씨는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강아지와 노는 모습을 보였다. 백씨의 아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점은 그에게 맞춰있다. 가장의 삶이라기보다 졸혼 선언 이후 백씨의 ‘홀로서기’를 좇는 방식이다.

일본서 10년 전부터 화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전파

졸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실제 연예인 부부의 별거 생활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도 제작됐다. E채널의 <별거가 별거냐>는 ‘결혼에도 방학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연예인 부부가 별거 기간 동안 잊고 있던 꿈을 찾아간다는 기획 의도로 시작됐다. 

MBN의 <졸혼수업> 역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던 각자의 소중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부부관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 중이다.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드라마서도 졸혼이라는 단어가 대사를 통해 나왔다. 지난달 25일 KBS2 주말연속극 <아버지가 이상해>에 출연 중인 남편 강석우가 아내 송옥숙을 향해 “우리 졸혼해. 결혼 생활 졸업해”라고 말한 것. 

해당 대사가 나온 이후 포털 사이트에는 졸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을 받았다.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졸혼을 두고 ‘우리’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최근 현실과 잘 맞는 신개념 트렌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황혼 이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건수 10만7300건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30.4%로 가장 많았다.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 이혼인 셈이다. 자녀가 다 자란 후 갈라서는 경우라 갈등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혼소송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관련 기여도 산정이나 연금재산 분할 등에서 갈등이 상당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졸혼이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혼 이혼이나 졸혼은 중년 기혼자들의 선택 사항 중 하나지만 졸혼의 경우 법적 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다툼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다시 말해 제도권 틀 안에서 남남처럼 살 수 있는 ‘결혼을 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상황이 만들어진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온전히 둔 채 단점으로 지적되던 부분만 보완했다는 지적을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일부 누리꾼들은 졸혼을 두고 ‘도장만 안 찍은 황혼 이혼에 불과한데 방송서 대단한 것처럼 포장한다’ ‘남들 시선 때문에 이혼 도장만 못 찍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할 경우 이혼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시선서 차단된다.

이혼을 주저하는 중년의 부부 가운데 재산이나 자녀 문제보다 ‘다 늙어서 무슨…’이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혼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난 뒤 자신에게 돌아올 사회적 시선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견해는 2012년 47%서 지난해 40.2%로 줄어들었다.

이혼의 단점 보완
합법적 외도 조장?

5년 새 7%포인트가량 감소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단어 대신 돌아온 싱글을 뜻하는 ‘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서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도 같다. 

이런 상황서 등장한 졸혼은 이혼이 주는 숙제와 리스크를 교묘하게 넘어선 묘수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우아하게 포장된 졸혼 문화의 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는다. 결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서 ‘합법적 외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혼 이혼을 한 중년층은 재혼을 원할 때 친자녀나 상대의 자녀 등 눈치를 봐야 할 존재가 있다.

반면 졸혼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를 만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졸혼을 선택한 기혼자들은 한 달에 1~2번 정기적으로 만나 가정의 대소사나 자녀 문제를 두고 의논하는 등 떨어져 있어도 부부의 도리를 다한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5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회원 548명을 상대로 진행한 졸혼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꽤 적나라한 결과가 드러난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결혼 후에도 싱글 라이프를 꿈꾼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54%)보다 여성(63%)서 졸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졸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57%)은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노후에라도 하고 싶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배우자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22%), ‘사랑이 식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아서’(18%)가 뒤를 이었다.

사라질 트렌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서 졸혼 문화는 금방 사라질 트렌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뿐 별거나 쇼윈도 부부 등 졸혼과 비슷한 개념이 이미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졸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등장한 완곡한 해체 방식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중년 여성층서 졸혼에 대한 갈망이 더 높은 이유가 불균형한 가사 노동시간 등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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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