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오너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매년 수십억씩 ‘따박따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2016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아주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약 8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12.61%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배당금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2015년에는 배당금총액은 112억원, 배당성향 36.41%를 나타낸 바 있다.  

쌓이는 곳간

당기순이익 급증이 배당성향을 1/3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연결 기준 2015년 310억원이던 아주산업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60억원까지 올랐다. 전년 대비 한층 낮아진 1주당 배당금도 배당성향 하락에 일조했다. 2015년 285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2100원으로 내려앉았다.  

아주산업의 배당성향은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 평균치(10∼20%대)와 비교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배당의 기본 취지가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서 이뤄지는 아주산업의 배당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아주산업의 이익잉여금은 개별 기준 2015년 2850억원서 지난해 3250억원으로 증가했다. 배당성향을 좀 더 높여도 회사 재정에 무리가 없던 셈이다. 


다만 현금배당금총액의 대부분이 오너 일가에 쏠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아주산업 오너 일가가 수령하는 절대적인 배당금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최근 2년 간 170억 챙겨 
배당 95%는 오너 일가 몫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아주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 오너 일가는 전체 배당금의 95% 이상을 챙기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율 84.21%(345만6839주)를 기록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이다. 
 

지난해 문 회장은 이 지분을 토대로 아주산업서 72억6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배당금총액 규모가 감소한 탓에 98억5000만원이던 전년과 비교하면 25억원 이상 줄었다. 최근 2년간 배당금 수령액 총합은 약 170억원에 달한다. 

앉은 자리서…

문 회장의 동생이자 신아주그룹(부동산 임대/버스터미널 운영) 회장인 재영씨 역시 아주산업에서 쏠쏠한 배당금을 받았다. 아주산업 주식 48만4801주(지분율 11.81%)를 보유한 재영씨는 지난 2년 간 각각 13억8000만원, 10억20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문 회장과 재영씨만 아주산업 주주명단서 5% 이상 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주그룹은?

아주그룹은 2014년 타계한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이 1960년 설립한 아주산업을 모태로 한다. 서울 망우리에 6만6116㎡ 부지의 콘크리트 공장을 설립한 것이 지금의 아주그룹의 시작이다. 

이후 1970년대 건설용 고강도 흄파이프를 공급해 국내 굴지의 건자재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1980년 망우동에 레미콘 공장을 지어 레미콘 사업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 아주그룹이 금융, 자동차 판매·호텔 부동산·자원개발 등 20여개 계열사, 매출 2조원대 회사로 키우는데 기여했다. 

문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문규영 현 아주그룹 회장은 아주산업의 주요 수익원인 레미콘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레미콘의 원자재인 모래와 자갈을 취급하는 골재회사 공영해운의 인수를 결정했다. 

아주캐피탈 매각추진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벤치마킹대상으로 봤던 웅진그룹이 무리한 사업확대로 2012년 무너지자 주력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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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