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내린 인종차별의 단면

약하다고 놀리지 말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자체를 뒤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외침이 무색하게 최근 인종차별을 둘러싼 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서 치러진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서 나온 세리모니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이날 팀이 1-2로 뒤지고 있던 후반 5분 동점골을 터트린 우루과이의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검지로 눈가를 잡아당기는 세리모니를 선보였다. 그의 세리모니는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행위였다.

우습게 봤다간…

발베르데 역시 인종차별 의혹이 불거질 것을 의식한 듯 경기 후 자신의 SNS에 “제가 의도한 건 인종차별이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글을 올렸다. 가라앉는 줄 알았던 논란은 경기 후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올린 사진 탓에 한 번 더 타올랐다. 

일부 선수들이 발데르데가 한 세리모니처럼 검지로 눈가를 잡아당기는 포즈를 취한 것이 사진에 담긴 것. 현재 FIFA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

U-20 월드컵 세리모니 논란처럼 동양인은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학연수를 위해 뉴질랜드에 3년간 머물렀던 한모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앉아 있던 남자 몇 명이 ‘칭챙총(아시아인 비하 용어)’이라고 외치면서 계란을 던져 낭패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독일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모씨 역시 “수업 중에 짓궂은 학생 몇 명이 코를 움켜쥐면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큰 소리로 놀려 민망했다”고 회상했다.

미국에선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과잉 진압하거나 죄 없는 흑인을 향해 총을 발사해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분노한 흑인들이 시위를 주도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일이 번지기도 한다. 

인종차별 범죄는 그 뿌리가 깊은 만큼 폭발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파괴력이 커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될 때도 있다.

피해당하다 가해 늘어
지속·반복적 교육 필요

그에 반해 한국은 인종차별과 관련해 지금껏 큰 사건이 없었다. 피부색이나 상대가 가진 국적을 빌미로 폭력을 저지르는 일 역시 외국과 비교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실제 한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서운함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다문화 가정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이들 자녀에 대한 차별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3일 부산에 살고 있는 콜롬비아인 A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마트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다칠 것을 우려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A씨의 국적을 폴란드로 착각해 ‘폴란드 새X’ 등의 욕설을 내뱉었고, 이후 국적이 콜롬비아로 확인되자 ‘폴란드보다 못사는 나라잖아. 콜롬비아 새X야’라며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A씨는 “한국인과의 대립을 피하세요. 절대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타인을 도와주려고도 하지 마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새벽에는 이태원의 한 유명식당서 인도인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업소는 음식과 술을 팔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인도서 온 키슬라이 쿠마르씨는 친구 4명과 함께 들어가려 했으나 신분증을 확인한 업소 관계자가 “노 인디안(Indian)”이라며 입장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쿠마르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업소 관계자의 행동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24일에는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자신의 SNS에 인종차별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개그우먼 홍현희씨가 흑인으로 분장하고 나온 <웃찾사>의 한 장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고 “TV에 이런 장면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요. 앞으로 방송에서 이런 모습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부색은 다르지만 피의 색깔은 같다. 다 같이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홍씨의 분장이 흑인을 희화한 것으로 여겨져 공분을 사자 <웃찾사> 측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샘 오취리는 지난 1월에도 JTBC 프로그램 <말하는 대로>에 출연해 2009년 한국에 온 직후부터 겪은 인종차별에 대해 고백했다. 

대학시절 지하철 빈자리에 앉았더니 “까만 새X가 한국 와서 뭐 하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대놓고 차별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 또 가나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인들의 흑인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한국에 오기 겁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국내 거주 이방인들 서운함 토로
‘틀림’을 ‘다름’으로 받아들여야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사회로 볼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결혼 이주자, 유학생 등의 급격한 유입으로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1년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과 달리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민을 보는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2015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비교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2003년에는 응답자의 과반(53.9%)이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12년 뒤인 2015년에는 44.9%로 10%p 가까이 줄었다. 반대로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응답은 33.1%서 46.6%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응답도 23.6%서 29.7%로 높아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기준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95점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조사(51.17점)보다 약간 개선됐지만 외국인 이주민을 터부시하는 인식은 여전히 높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1.8%로 미국(13.7%)이나 호주(10.6%) 등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이 ‘인종차별 청정국’이라 불리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내재된 편견의 벽은 아직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편견의 벽 높아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으로 구성됐다는 생각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외국인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로 통합하려 했던 과거 다문화 정책을 다양한 소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문화 관련 교육이나 활동이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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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