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으로 본 2030세대 자화상

자라족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며칠만 인터넷과 거리를 둬도 뒤처지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단어가 하룻밤 새 만들어졌다 며칠 뒤면 사라지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신조어를 알면 현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윤곽이 잡힌다. 특히 2030세대를 지칭하는 ‘○○족’의 변화는 그들이 겪고 있는 부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1990년대 초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있었다. 서울 강남지역서 자유롭고 호화스러운 소비생활을 즐기는 20대 청년을 가리키는 용어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고도의 경제성장 시기 상류층 가정서 태어나 돈을 쓰는 데 큰 거리낌이 없는 세대를 가리킨다. 

대부분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해외 명품을 사는 등 유흥을 즐기는 소비문화에 물들어 있다. 오렌지족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 사회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부정적 신조어

최근에는 신조어의 탄생과 소멸 속도가 빨라졌다.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면 사회에 유포되고 정착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신조어는 인터넷 사용이 많은 젊은 층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생성된 신조어가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시대나 20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 불황과 험난한 취업 현실이 신조어에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27.2%였다. 2006년 14.4%와 비교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가 대표적인 삶의 형태로 급부상하면서 공동체, 공동생활은 붕괴 과정에 들어섰다.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혼밥·혼술·혼영족 등 나홀로족의 증가는 현실에 치여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20대의 애환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불황+취업의 벽
움츠러드는 20대 청춘

특히 비자발적 나홀로족의 경우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삼포족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다. 취업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는 삶의 한 선택지서 반강제적으로 이탈한 경우다. 

집과 경력을 포기한 오포족, 꿈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칠포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지도 오래다.
 

자연스럽게 많은 20대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나섰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20대 공시족이 늘어난 이유다. 20대의 전유물이라고 불렸던 패기, 열정, 창의 등의 단어는 ‘꼰대들의 용어’가 된 지 오래다. 

서울 노량진서 3년째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광주 출신의 김씨는 “어른들은 젊은 세대가 취업을 못하는 것을 패기와 열정의 문제로 치부한다”며 “열정이 있어도 쓸 곳이 없고 열정만 요구하는 곳도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인남녀 2명 중 1명이 공시족인 셈이다. 이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이유로 ‘안정성’과 ‘노후 보장’을 첫손에 꼽았다. 

실업률이 치솟고 취업을 해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공무원 시험으로 뚫어보려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정작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 한해 28만9000명이 지원해 6000명만 붙고 28만3000명은 낙방한다. 공시족의 1.8%만 동아줄을 잡아 노량진을 빠져나가고 나머지 98.2%는 빡빡한 학원가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공무원 시험에 허수가 많다 해도 2%도 안 되는 합격률은 공시족을 절망에 빠뜨리기 딱 좋은 수치다. 실제로 시험에 실패한 공시족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출근하는 척 1년간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30대 공시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공시족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공시족이 시험 준비로 소요하는 비용은 월 평균 250만원가량이다. 아르바이트로 채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다.

엄카족, 빨대족 등의 단어가 나온 것도 이런 상황서 비롯됐다. 엄마 카드를 들고 다니며 생활비나 교재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부모의 노후자금에 빨대를 꽂아 시험 비용을 마련하는 청춘을 가리키는 용어다. 

공무원시험을 위해 지방서 상경해 부모에게 돈을 송금받는 방식이 여의치 않으면 역귀경하는 일도 많다. 아예 부모에게 몸을 의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육아 포기·비혼 선택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캥거루족’의 등장이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치솟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20∼30대 성인남녀의 과반이 자신을 캥거루족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 의존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는데, 정신적 의존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부모 뒤로 숨고 보는 자라족도 캥거루족의 변형이다.

최근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육아와 살림을 맡기는 신(新)캥거루족도 늘어나는 추세다. 캥거루족이나 신캥거루족이 양산되는 이유로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혼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중년세대의 경제 부담, 육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이제 손자를 챙겨야 하는 조부모가 증가하자 ‘황혼육아’라는 말도 등장했다.
 

부부와 조부모에게 육아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부부도 많아졌다. 딩크족은 맞벌이로 함께 돈을 벌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를 가리킨다. 불임부부 등 자녀를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도적 무자녀부부가 느는 것 역시 경제 부담이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딩크족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 부부를 가리키는 용어였다면 최근에는 육아 비용으로 인한 ‘자의 반 타의 반’인 경우가 많아졌다. 통계청은 2045년에 이르면 10가구 중 2가구(21.1%)는 자녀가 없는 무자녀가구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쯤 되니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이 등장했다. 비혼은 결혼은 원래 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혼과 달리 주체적인 의미서 사용하는 용어다. 비혼족은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경제 부담 때문

비혼족의 증가로 싱글웨딩 촬영 등 독특한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비혼식이나 싱글웨딩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들이 결혼식의 반대 개념으로 비혼을 선언하는 의식이다. 전문가들은 “비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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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