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철’ 위험한 신혼여행 주의보

무작정 가고 보자? 못 돌아올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결혼의 계절 봄이 다가왔다. 예비부부들은 웨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신혼여행 준비에 열을 올린다. 이들 중에서도 사서 고생하려는 예비부부들이 있다. 내전 중인 국가나 오지로 떠나기도 한다. 살면서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만 꼼꼼한 준비와 각별한 주의 또한 필요하다. 각종 신혼여행지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되짚어보며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몰디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행자제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우리나라 신혼부부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도 말레섬과 남쪽 아두섬이다.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으로 한 달간 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내외국인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

잇따른 사고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도 자제령을 내렸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역시 자국민에게 여행자제를 권고했다. 러시아인들은 이집트 여행을 취소했고, 독일 항공사는 이 지역 운항을 멈췄다.

‘여행자제’는 외교부의 4단계 여행경보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가장 낮은 수위가 ‘여행유의’(남색경보)이고, 그 다음 ‘여행자제’(황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로 이어진다. 2단계부터는 글자 그대로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

3단계 철수권고 지역은 리비아, 파키스탄, 남수단, 니제르 등 정정이 매우 불안한 국가들이다. 가장 위험한 4단계 여행금지국가는 전쟁과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이들 나라에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신변 안전은 물론이고 정치외교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경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신혼부부들이 많지 않아 문제다.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몰디브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2012년 몰디브 자제령 때에도 예약 취소가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이유로 들었다.
 

터키 이스탄불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여행지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신혼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열기구’ 체험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 신들의 휴양지로 꼽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고 하는 안탈리아, 석회층 온천으로 유명한 파묵칼레까지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환상적인 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여행자제’에도 계속 예약…취소 전무
테러·내전 위험에 노출 “불감증 심각”

하지만 이곳에 쿠데타가 일어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쿠데타 당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도 환상의 터키 여행을 꿈꾸고 터키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있었다.

공항 보세구역 안팎에 80여명, 수하물 벨트 인근 구역에 30여명 등 총 110여명은 비행기서 내리자마자 벌어지는 총격과 반란군 모습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영사 2명이 폐쇄된 도로를 5㎞나 걸어서 공항에 도착해 이들을 도왔다.

태국 유명 관광지에선 한국인 20대 부부가 변을 당했다. 신혼여행지인 푸껫 빠똥 해변서 이 부부가 실종됐다. 아내 A씨는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남편 B씨의 사체는 사고현장서 멀리 떨어진 해상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직전 목격된 것과 동일한 옷차림이었으며 부부 모두 시신에 폭행이나 부상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가 속출하자 외교부는 출국 전에 안전 사항만 점검해도 사건·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는 여행국 현지 법률과 문화를 존중하고 일탈행위를 하지 말라는 당부도 했다.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행선지를 가족에게 반드시 남겨야 한다.

재외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연락처는 수첩에 따로 메모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제언했다. 방글라데시·터키·브뤼셀 등 최근 빈발하는 IS 테러에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은 가지 말 것 ▲야간 외출 자제 ▲위험국가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이다.

일탈행위 금지

외교부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사건·사고나 테러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외국 여행객은 현지 일정을 고민하는 시간의 5분의 1만 투자해 현지 사정을 파악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장 위험한 10개 나라

 

▲케냐 = 케냐에서는 납치, 무장강도, 도난 등 다양한 범죄가 수없이 일어나며 특히 수도 나이로비는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말리 = 말리는 내전과 피랍 등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는 수도 바마코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여행제한’으로 지정했다.

▲온두라스 =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불리지만 높은 범죄율과 뎅기열와 같은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알제리 = 우리나라 외교부는 현재 알제리 전체를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알제리 남단 카빌리 지역은 철수 권고를 내린 상태다.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과테말라 = 과테말라는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지만 여성을 살인한 사건이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특히 높은 곳이다.

▲북한 = 북한은 테러의 위협은 낮으나 폐쇄적인 사회로 인해 관광객들의 여행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콩고 민주 공화국 = 콩고 민주 공화국은 소요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50여 개에 달하는 무장단체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이라크 =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라크를 테러와 무력충돌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소말리아 = 소말리아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납치 및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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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