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욕설까지 한 이대수(36) 선수가 2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KBO는 강남구 KBO 회의실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삼성라이온즈파크서 열린 SK와 삼성의 경기서 퇴장 당한 SK와이번스 내야수 이대수(36) 선수에 대한 징계 수의를 논의했다.
당시 이대수는 2회 타석서 삼성 선발투수 장원삼이 던진 공에 오른쪽 다리에 맞았다. 스윙을 하려다 멈춘 이대수는 몸에 맞은 공이라 판단하고 1루 쪽으로 걸어나갔다.
하지만 당시 1루심 전일수 심판위원은 몸에 맞은 공 대신 스윙 판정을 내렸다. 이대수는 반발했고, 더그아웃에 들어간 후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상벌위원회 2경기 출장정지
유소년야구 봉사 40시간도
이대수의 항의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문승훈 주심은 이대수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대수는 동료들에 의해 더그아웃을 떠나면서 심판진을 향해 영어로 욕설을 했다. 이 장면은 당시 TV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이대수에게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출장정지 2경기와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KBO 리그 규정의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는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