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철성 경찰청장 막전막후

문이 되든 안이 되든 ‘시한부 파리목숨’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공개됐다. 예전부터 이 청장은 여러 비위행위에도 치안총수 자리에 앉게 돼 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었다. “정권이 교체되면 떠나겠다”는 발언도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구설수에도 이 청장이 새로운 정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정부나 민간조직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센터)에서 일한 김모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서 최씨가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

최순실 인사에…
개입 의혹 시끌

한 차례 삭제됐다가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으로 복원된 이 사진을 보면 이 청장의 프로필 자료 출력물에는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기재한 접착식 메모지가 붙어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메모를 붙인 이 청장 프로필 자료를 조카 장시호 씨가 최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했고 이것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평소 센터서 작성한 문서를 최씨가 직접 수정해 돌려주므로 그의 필체를 잘 알고 있고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는 메모는 최씨의 필적으로 보인다고 올해 2월 특검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다. 김씨는 “내용만 보면 최순실이 (경찰청장 후보를) 추천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이 청장의 임명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나 만약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특검 수사 과정서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최씨 측이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특검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특검이 종료되는 그 날까지 이 사항에 대해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겨졌으니 어찌 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최순실의 작품? 의심 자료들 공개
한점 부끄럼 없다더니…흔적 확인

아울러 요즘 검찰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고위경찰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군기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조사 중인 모 총경이 이 청장의 측근이라고 하니 이 사건과 더불어 최순실의 경찰청장 인사개입의혹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청 내에서 이 청장은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간부후보로 다시 경위로 임용돼 경찰청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임명 당시 그의 과거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나고 논문표절 의혹이 나오면서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증이 실패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은 경찰 최말단 계급인 순경서 시작해 1989년 경찰간부 후보생 37기로 입문한 뒤 강원도 원주서장, 서울 영등포서장, 경남지방청 차장, 경찰청 외사국장, 정보국장을 거치고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역임한 뒤 경찰청 차장서 경찰총수가 됐다.

경찰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경찰 고위급 간부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순경서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합격해 11단계 계급을 올라 경찰총수가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경찰청장으로는 유일하게 하위직인 순경서부터 출발해 경찰 내의 다양한 보직을 거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생리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이 같은 세심하고도 성실한 인품이 그를 입지전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한 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경찰조직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유례없는 호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조직도 뒤숭숭
실패인사 비판

이 청장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청장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2일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졌다.

음주 운전 논란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청장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청장이 지난 2005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일대의 대지(531㎡)를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가족이 이 곳에 한 차례도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다”며 “이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인근 부동산개발업자의 평가를 인용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청장과 관련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이 청장이 재산내역서에 명시한 1억1000만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부당산이 지난 2005년 횡성군이 금융사의 연수원 건립, 골프장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며 투자 유망지로 급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청장이 강원지방경찰청 산하 정선경찰서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경찰 고위 간부의 지위를 통해 얻은 지역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이 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측은 “해당 부동산은 노후 대비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 내정자는 다른 논문을 표절한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석사 논문은 전체 1191개 문장 가운데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이르고 표절 과정서 오타까지 그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사하면서 등록차량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를 물지 않기 위해 기존 주소지로 두달 동안 이전했다”며 시인하기도 했다.

자질 논란 시끌
정부 바뀌면 바로?


치안총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신분은폐 공직자가 임명된 것에 대해 SNS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SNS에선 “음주운전해도 경찰청장되네. 그럼 음주단속은 어떻게 하나?” “박근혜의 국기문란 행보가 뜨겁다” “안될 사람을 뽑아주면 더 충성할 거라는 계산. 국민, 국격 상관없이 대통령 호위병 뽑기놀이” “심지어 음주운전 신분은폐에 사고당한 사람들 피해도 밝혀지지 않았다. 무서워”

“음주사고도 그것도 경찰이 사고기록도 없애버려도 청장이 되는구나. 현장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할 령이 서겠습니까?” “음주운전사고도 부동산 투기처럼 출세하기 위한 훈장인 건가” “이게 진짜 국민 무시하는 거 아니면 뭐하는 거냐” “국민은 없습니다. 기여코 경찰청장 임명 했답니다, 우병우가 검증 했답니다, 끝내주는 정부 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살아남으려고 최대한 충성하겠군”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자신의 비위와 관련해 “시작은 이랬지만 마무리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서도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경찰 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야당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 입장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제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조직을 책임진 입장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법에서 임기(2년)가 보장된 경찰청장직임에도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논문조작, 투기…
잇단 문제·의혹 자질 논란

이 청장의 법적 임기는 내년 8월까지 2년이다. 경찰청법에서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 6월생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정년을 고려하면 2018년 6월 말 퇴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서 이같은 임기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청장은 “(경찰청장은)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동양적 사고로는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분이 (경찰청장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치안총수의 임기 보장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대다수 청장이 임기 도중 바뀌는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서 경찰청장 등의 법정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3년 취임 한 달도 안 돼 당시 김기용 청장을 교체한 바 있다.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이후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청장은 이택순·강신명 두 명뿐이다.

하지만 정작 일선 직원들은 이 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우선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전 계급을 거친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19대 경찰청장인 강신명 전 청장이 경찰대 위주로 경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경찰대 출신이 청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실제로 승진시험이 난이도가 다시 높아지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덕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과 관계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채우기를 바라는 하위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부메랑으로?
추후 행보 관심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서 이 청장의 추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겠다”라는 이 청장의 발언이 화살이 되어 돌아 올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장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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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