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무산’에 표정관리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500조 규모 ‘강만수 금융지주회사’ 탄생할까?

산은금융지주의 얼굴이 밝지 않다. 이번 임기 내 민영화가 물 건너가서다. 한숨만 연신 내쉬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표정은 밝다 못해 해맑기까지 하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영화에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로 방향을 틀면서 꿈에 그리던 ‘메가뱅크’가 가시화 된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주창해 온 ‘메가뱅크론’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기 때문이다.

정부,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 사실상 포기
우리금융 인수로 방향 틀어 “메가뱅크 탄생할까”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어렵다.”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포함한 산은금융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한 것. 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산은금융지주 점포가 50개에 불과해 인수 매력이 낮은 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 상황마저 여의치 않아 매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제값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민영화 현 정부
임기 내 어렵다”

산은금융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악화일로로 내달리면서 순위는 점점 뒤로 밀려났다. 그러다 결국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매각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산은 민영화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힘 센 회장님’이 산은금융에 당면한 민영화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가길 바라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강 회장은 ‘민영화’ 대상인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로 방향을 틀었다. 사실상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이 합쳐지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 방안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자산규모 500조원에 육박하는 메가뱅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강 회장은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간 꿈 꿔오던 메가뱅크의 탄생이 가시화 된 때문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08년 MB정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메가뱅크론을 주창해 왔다. 국내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강 회장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을 통합해 자산 500조원, 세계 40~50위권의 초대형은행을 설립하자”고 역설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 의지를 접어야 했다. 메가뱅크 설립으로 금융리스크를 키워 대형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메가뱅크 논란은 물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강 회장이 은행권에 자리를 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메가뱅크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여기에 강 회장이 우리금융 매각입찰로 선회하면서 메가뱅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도 힘을 더해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2분기 중에 내놓겠다고 밝혀놓은 상황이다. 말대로라면 우리금융 매각 입찰은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공고될 수 있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지주회사법도 손질될 전망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 지분 95% 이상을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보 지분 57%를 인수하고 여기에 나머지 지분 38%를 시장에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인수지분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산은금융은 우리금융의 예보지분만 인수하면 된다. 그만큼 인수자금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산은금융도 넋 놓고 있지는 않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마련했다.

산은금융은 우리금융을 인수한 뒤 2013년까지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 보유 지분이 지금의 100%에서 6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산은금융은 기대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한 후 지분의 상당량을 시장에서 매각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은금융 측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부칙엔 산은금융 민영화 시점을 2014년 5월 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까지 1주 이상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산은금융은 전국 영업점 수 912개인 우리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강력한 수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돼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지분 매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1위인 대우증권과 4위 우리투자증권을 합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합병 후 상장으로
정부 지분 60%

특히 산은금융은 국책은행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분의 상당량을 외국계 투자자에 매각한 중국은행과 싱가포르개발은행 모델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금융 측 관계자는 “먼 얘기지만 상장 후엔 외국계 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도 지분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러모로 여건이 좋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금융이 여전히 타 금융그룹으로의 민영화에 반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은 산은금융의 인수시도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인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격앙된 모습이다. 굳이 산은금융이 아니더라도 인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관투자가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둘러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금융 측 관계자는 “자체 사전조사 결과 우리금융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조금만 완화해 주면 국유화하지 않고도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계열사 노조들도 입장은 같다. 그러나 사측보다 훨씬 강경하다. 인수가 추진될 경우 투쟁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노조 측 관계자는 “산은금융의 인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룡 국유화 은행을 만들어 관치금융을 확대하려는 욕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내년 대선 후 특혜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은행 출신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연계해 반대 투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도움, 지주회사법 손질…“여건은 좋아”
‘국유화’ 우려, 우리금융 반발 등 ‘산 넘어 산’

전문가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우선 두 곳 다 국책은행이란 점에서 ‘민영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관치논란만 야기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거대 국유 금융기관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산은이 차입금 등을 활용해 우리금융을 인수하더라도 정부가 100%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인 만큼 결국 재정을 투입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셈이 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정부 소유의 대형 국책은행이 생기는 게 아니냐며 은행의 ‘국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되면 정부 지분이 80% 이상 되는 대형 국책은행이 만들어 지게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산은 민영화는 어디로 가고 ‘강만수 금융지주회사’가 나오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산은금융이 밝힌 대로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방침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자본금 30조원짜리 회사 매각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너지 취약 할 것
경쟁 방식도 문제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으리란 지적이다. 기업금융이 주된 업무인 산업은행과 소매금융을 주로 하는 우리금융의 합병 자체는 일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금융 부문에서의 업무 중복문제와 국책은행간의 조직결합으로 인한 시너지는 취약하리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입찰방식이 경쟁입찰이 아니란 것도 문제다. 일방적인 인수로 몰아갈 경우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 어려운 때문이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우리금융 민영화 최대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악화된 데다 외환은행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할 동력이 약하단 말이다.

여기에 일각에선 초대형 국책은행이 나오면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책은행이 특정 산업에 대해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무엇 보다 MB정권이 말기로 진입한 점이 부담이다. 게다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에서 무리하게 메가뱅크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메가뱅크 반대여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금융 인수가 자칫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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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