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란의 외국기업 백태

버는 족족 자기네 나라로 보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이 수익을 본사가 있는 자국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퍼다 나르면 말이 나오기 마련. ‘국부유출’이란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사로 상당한 돈을 송금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 기업들을 정리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서 외국기업의 활동은 적극 권장되고 있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국내 진출을 돕고 있다.

각종 명목으로

그러나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수익을 과도하게 본사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인세 차감을 하지 않는 로열티, 기술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네슬레도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 적자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본사에 기술도입료를 지불했다.

롯데네슬레는 1987년 롯데푸드와 네슬레S.A가 각각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롯데네슬레는 지난 2014년 향후 30년간의 기술도입료 50%에 달하는 408억원을 본사가 있는 스위스의 네슬레 S.A 등에 송금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1억원과 48억원을 기술도입료로 지불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나치게 수익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롯데네슬레는 지난해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었다.
 

한국씨티은행도 ‘먹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기업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14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567억원 수준이었다. 배당성향은 73.1% 수준으로 높았다. 문제는 배당금 전액이 본사로 보내졌다는 점이다.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씨티은행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씨티은행이 경영과는 무관하게 배당금 명목으로 현금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전에도 국부유출 논란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기업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본사 퍼주기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경영자문료 등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한 액수는 최근 10여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해외용역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비해 세금 징수 비율이 낮다. 따라서 한국시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매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엔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이 본사로 보낸 해외 용역비의 850억원이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씨티그룹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위하여 자본비율이 양호한 국가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배당을 실행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배당 후에도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내은행에 견줘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적 원칙이라며 국내 세법에서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서 벌어 본사 있는 자국으로 송금
배당보다 로열티…법인세 회피 가능성

패션 유통기업 유니클로 역시 본사가 있는 일본으로 상당한 비용을 보내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유니클로와 롯데쇼핑은 각각 51%, 49% 지분을 투자에 에프알엘코리아를 설립하고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로열티 명목으로 지난해 366억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도 상당하다. 2013년 139억원, 2014년 268억원, 2015년 398억원 등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본으로 향했다.

유한킴벌리도 본사의 관계사로 상당한 비용을 보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미국법인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7대3의 지분구조를 보이고 있는 회사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에 기술 사용료로 킴벌리클라크 관계사에 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374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규모다. 우회적으로 상당부분의 자금이 미국 본사로 향하는 셈이다.
 

독일에 본사가 있는 아디다스도 한국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아디다스AG(지분율 51%)와 제우교역주식회사(49%)의 합작회사인 아디다스코리아의 매출액은 1조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본사로 향하는 송금액수도 상당하다.

아디다스는 매출의 10% 가량을 아디다스AG에 상표 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로 지출하고 있다. 지출 규모는 총 1188억원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로열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스타벅스 운영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1조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기술 및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부유출 논란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본사로 최대한 현찰을 넘기고 법인세를 줄인다는 점이다. 본사로 보내는 돈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도 줄어 법인세 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단물만 쪽쪽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로열티나 기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 자금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절세로 볼 수 있다”며 “로열티나 기술 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법인세를 차감하는 배당금에 최대 2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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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