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도하 각 언론을 포함 우리 사회 모두는 그녀를 전직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살필 때 ‘전직 대통령’이란 용어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칭호는 무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칭호지 중간에 강제로 쫓겨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선조에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두 사람,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히 패륜을 일삼았고 거기에 더해 연산군은 장녹수와 전비 또 광해군은 김개시(김개똥)란 궁녀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했다. 결국 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서 쫓겨났다.
최순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해 파면당한 박근혜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박근혜는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박근혜가 저지른 패륜은 그 이상이다.
바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시해당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었던 최태민의 딸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최태민도 부족해 그의 자식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사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생각하면 박근혜는 패륜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들 정도다.
연산군과 광해군 그리고 박근혜를 비교하자면 한 마디로 난형난제(難兄難弟)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하고 일개 왕자에 불과한 군의 직위에 만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근혜를 어떻게 기록하여야 옳은지 심도 있게 생각해볼 일이다.
여하튼 그 박근혜가 드디어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그녀의 구속 여부다. 다수의 사람들이 구속수사를 원하고 있는 중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도대체 구속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왜 그럴까. 김 총장이 언급한 원칙 때문이다.
그 비근한 예로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을 떠올려보자.
당시 그 사건이 불거지자 필자는 초지일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론에 밀려 억지로 기소했고 또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그야말로 생쇼, 아니 필자의 시각으로는 ‘지랄’을 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해 필자는 ‘회항’과 ‘항로이탈’의 정확한 의미를 나열하고 검찰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일침을 가했고 결국 고등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 했다. 실제로 일이 그리 진행됐다.
검찰총장이 언급한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단정할 수 있다. 여론의 추이가 원칙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 검찰에 한마디 하자.
여론도 마냥 무시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여론에 밀려 조현아란 인간을 법의 희생양으로 만든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냥 원칙은 무시하고 법만 바라보라.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