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그것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 수치보다 훨씬 웃도는 만장일치, 100% 인용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5년부터 <일요시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권고했던,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했던 필자로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살피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자. 이는 필자의 지론 ‘역사를 통해 긍정적인 일은 귀감으로, 또 부정적인 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에 따른다.
즉 지금의 탄핵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법 이론을 떠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자연인 박근혜와 그녀에게 주어졌던 대통령이란 직책에 대해서다. 먼저 개인 박근혜를 살펴보자. 누누이 밝혔지만, 박근혜란 자연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통합을 외치면서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등 공신인 최태민도 모자라 그 자식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론 통일 대박 운운하고….
이루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정신세계는 정상인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아울러 그녀가 그리도 강하게 부르짖었던 원칙은 ‘똥고집’에 불과했다는 사실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그녀에게 주어졌던 권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살펴보자. 간략하게 무소불위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다.
이제 두 부분, 개인 박근혜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권한을 종합해보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개인 박근혜에게 부여된 권한은 박근혜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경우 박근혜가 아니라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필자라도 주제 파악하기 힘들고 욕망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이 충분하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개인의 능력과 직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그 둘 간에 부조화가 발생했고,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놓은 게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작금에 국회의원 개개인을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막상 둘을 살펴보자고 했지만, 민망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국회를 해산하는 게 더욱 이롭지 않을까 생각들 정도다.
이와 관련 필자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던 개혁 방안에 대해 다시 부연해보자.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다. 작금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2년 중임제로 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실시, 선거 개최 횟수를 줄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주제넘은 특권을 모두 박탈하고 세비 포함, 보좌진 등 모든 여건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 권력을 나누어 먹기 위해 실시된 지방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개인의 일로 치부되어선 결코 안 된다. 이런 경우 역사를 역행하는 꼴이 된다. 우리는 이를 기회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기를 과감하게 도려내 통합의 길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바로 역사의 순기능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