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공포의 순장조 리스트

‘끝까지 함께’ 명 다한 정승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날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 내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박근혜 순장조’라고 부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장관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지난 2013년 3월11일 취임한 윤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1028일 재임기록을 이미 지난해 1월 깼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개각 때마다 살아남은 그의 별명은 ‘오병세’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병세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임기 남기고…

윤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라 불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북한과 관계 등 그의 재임기간 동안 주변국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98주년 3·1절을 맞아 열린 1272차 수요 집회서 윤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다.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두고 “굉장한 성과” “국제사회에선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발언해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옹호한 셈이다.

‘무 존재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박 대통령의 순장조가 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내놓고 국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전임자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여준 것과 달리 유 부총리는 있는 듯 없는 듯 10개월을 보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 등
대통령과 임기 끝까지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하차 위기에 처했으나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어 유일호-임종룡 체제를 그대로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그렇게 지난 1월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리막을 걸었고,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도 신통치 않았다. 유 부총리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존재감이 없다’로 귀결되지만 일각에선 ‘무색무취 리더십’이 오히려 임기말 관리형으로 적합했다는 말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부총리 발탁 이후 현재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국정교과서가 대통령과 함께 탄핵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부총리의 리더십 역시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한다”며 “실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가 외면받은 이유를 ‘외압’이라고 규정짓고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끝까지 국정교과서와 운명을 같이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역사·시민단체는 이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 중이다.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 정연국 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확률이 높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측 입장을 대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특히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 등 상식 밖의 해명을 하는 바람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의 신분상 그의 발언이 매일 언론지상을 오르내려 ‘국민밉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이 임기 등을 이유로 일부는 본의 아니게 ‘박근혜 순장조’에 포함된 것과 달리 스스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최근 탄핵반대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진박들
자발적 순장조 있어

가장 활발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와 불통, 무능으로 도저히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은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중 하나”라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라며 “위헌적 탄핵 절차에 눈 감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1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을 드러내 큰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서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특검 연장 무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이며, 그는 법사위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특검에 대해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라님 적극 비호

김 의원은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등에 두른 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며 “내일(2일)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탄핵 반대 성명서를 써서 서명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헌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저 간악한 야당, 언론, 민주노총, 전교조와 사생결단 싸우고 있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을 가리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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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