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는 대통령상 '왜?'

잔치해도 모자랄 판에 ‘쉬~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레임덕(임기 말 지도자의 권위가 약해지는 현상)’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에게 거의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박근혜 대통령을 덮친 레임덕은 그 속도와 크기가 ‘쓰나미’급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실체에 모든 권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난해 7월 처음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첫 불씨는 작았지만 여기저기서 쏟아붓는 기름과 장작 탓에 불길은 크게 타올랐다. 1000만 시민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그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귀결됐다.

권위 땅에 떨어져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 역시 상실했다. 탄핵안 가결 이전에도 조금씩 잃어가던 대통령의 권위는 지난해 12월9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권위의 소멸은 모든 언행의 힘을 앗아갔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서 하는 말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했고, 모든 행동에는 조롱과 비판이 뒤따랐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모든 표창 역시 그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인 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인 시상으로 나뉜다. 포상에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관장표창이 있고, 시상은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이 있다.


포상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으로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 경우 수여한다. 시상은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준다. 포상이나 시상에서 대통령표창과 대통령상이 가장 큰 권위를 지닌다.

지난해 11월 열린 ‘2016 대한민국 게임대상’서 모바일 게임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이원술 로이게임즈 대표는 대통령상에 대해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모바일게임 ‘화이트데이’로 상을 탄 그는 이날 수상 소감서 “사실 더 좋은 상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 그런데 그 상이 대통령상이더라. 그 상을 받지 않고 이 상에도 충분히 만족하게 해주신 현재의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당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던 때였다. 시상식에 모인 사람들은 이 대표의 일침에 박수를 보냈다.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탄 이 대표의 대통령상을 받지 않아 기쁘다는 소감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상의 권위가 바닥까지 추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상에 권한대행의 이름을 새겨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초청해 메달을 수여했다.

탄핵 이후에도 여기저기 수여
수상하고도 숨기는 기업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14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 메달’ 사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누리꾼들은 메달 인증 사진을 두고 희귀한 물건을 가리키는 인터넷 용어인 ‘레어템’이라고 칭하며 웃음과 씁쓸함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에도 대통령상 수상자는 꾸준히 나왔다. 경남 양산시는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관리 분야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시상식서 양산시는 2015∼2016년에 추진한 환경관리시책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관리 분야에 응모, 평가 항목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의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을 받았다. 같은 시상식서 전남 구례군도 대통령상을 받았다.

구례군은 친환경 식품 가공 유통단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 이후 발전상을 소개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의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12월21일 aT센터서 개최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선 ‘필립’이라는 장미 품종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종자업계의 장영실상’으로 불릴 만큼 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최고상을 받은 필립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가시가 없고 화려한 색상이 특징이다. 현재 9억4000만원 상당의 로열티를 받고 1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에는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래드 TV’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 우수디자인’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상 감추기도

박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이 한창 커질 무렵, 몇몇 공직자들은 박근혜정부서 받은 훈장이나 표창을 감췄다고 한다. 40여년간 교직 생활을 했던 최모씨는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진열장서 훈장을 치웠다”고 고백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통령상 수상 사실을 숨기는 기업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의 방증으로 나타난 ‘박근혜 흔적 지우기’처럼 기업 이미지에 도움 될 게 없는 대통령상 수상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도 보도자료 한 줄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상 반납하겠습니다”


대통령상을 반납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주인공은 40년간 유리 시공 사업을 해온 JSK글래스의 김정식 대표.

김 대표는 2015년 11월 ‘2015 대한민국 기술안전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에게 대통령상을 안긴 제품은 ‘JSK 고정형 유리 파쇄기’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며 발명한 것이다.

제품은 선박, 자동차, 열차, 지하철 등이 침수와 화재 등 재난에 휩싸였을 때 장착된 안전핀을 제거, 레버를 돌려 강화유리를 깨고 탈출하도록 고안된 도구다. 김 대표는 세월호참사 당시 선체에 갇힌 아이들이 유리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2개월간 침식도 잊고 작업에 매달린 끝에 제품을 개발한 김 대표는 대통령상을 받게 됐을 때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상을 반납하고 싶다고 나서게 된 것.

작은 기술이지만 세월호참사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그는 기업이나 부처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상용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상용화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 상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게 한국 정부”라며 “우리 정부는 상만 주고 그냥 땡이다”라고 비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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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