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뒷담화] 고유가시대 연예기획사 신풍속도

“돈도 안되는데 기름값 지출 최소화하라!”

연예인과 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연예인은 차로 이동할 때가 많고 차에서 잠과 식사까지 해결할 때도 많다. 특히 가수들은 공연을 위해 전국 각지를 누벼야 한다. 그런데 고유가시대가 계속되면서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은 고유가로 경상비가 갑절 이상 뛰어오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고유가로 연예기획사들 대책 마련 고심
대중교통 이용·자전거 타는 연예인 늘어

지난 3월 말 어느 날, 유명 연예기획사 A엔터테인먼트는 오전 회의시간 여기저기서 나오는 한숨소리로 가득했다. 회의안건의 핵심은 ‘기름값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

연예인들은 차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실내가 넓은 밴을 많이 애용한다. 11인승 밴의 경우, 휘발유를 가득 채울 경우, 20만원 남짓 든다.

A엔터테인먼트 소속 탤런트 B는 집이 경기도 분당이고 로드매니저의 집은 일산이다. 일산에 사는 매니저는 매일 아침 분당으로 차를 몰고 가 B를 픽업하고는 서울 청담동의 미용실로 향했다. 분장을 마친 뒤 B는 촬영장으로 이동했다.

B의 소속사 관계자는 “동선이 이렇게 길다보니 한 달 기름값만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 B는 CF를 찍는 배우도 아닌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B가 드라마에 출연을 해도 소속사에 돌아오는 이익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영화와 TV를 넘나드는 주연급 배우 C의 소속사도 요즘 죽을 맛이다. C는 경기 안산에 사는데 최근 출연작이 없다. 그런데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까닭에 C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문제는 돈이 안 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작품 출연을 위해 오디션 참가를 받으러 서울 출타가 잦다.

C의 소속사 관계자는 “CF도 안 찍고 요즘에는 출연료로도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기름값만 수십만 원씩 지출되고 있어 괴롭다”면서 “하지만 배우들은 회사의 경상비가 높아져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도 대외적으로는 스타를 모시고 있는데 차량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 그저 배우가 대외활동을 자제하길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배우들 대외활동
자제하길 바랄 뿐"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연예인들도 늘고 있다. 이동할 때마다 매니저가 차량을 대기시키는 스타급은 아니라고 해도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고 하면 집에서 촬영장까지는 소속사에서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요즘 신인급 배우들은 촬영이 있는 날에도 소속사 사무실로 알아서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

탤런트 D는 소속사 사무실에 갈 때 그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지만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D의 소속사 관계자는 “매니저들이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과 출연협의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과거에는 회사에서 각자에게 차량을 지원했지만 요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고유가 시대에 맞춘 변화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톱스타들이 대거 소속된 한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연예인들에게 경비 절감을 위해 개인 스케줄 땐 밴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연예인들도 종종 있지만, 대중교통 중에선 지하철 이용이 가장 많은 것 같다”며 “지하철의 경우 공간이 넓고, 사람이 많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알아보는 사람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탤런트 구혜선은 고유가시대에 절약 실천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고유가 시대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생각에서 친척이 선물해 사용하던 자가용을 팔았다. 현재 구혜선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선 소속사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절약이 몸에 배여 있는데 고유가 시대에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먼 거리는 소속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약 70% 정도 올라


구혜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 스케줄은 소속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운동도 겸할 생각으로 자전거를 하나 마련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절약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배웠다. 넉넉지 않았던 살림이었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밴 것 같다”고 밝혔다.

S 상표로 대표되는 커다란 밴을 국산 승합차로 교체하는 매니지먼트사도 많아졌다. 폼도 좋지만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차량을 아예 바꿔버리는 것.

한 아이돌 그룹의 매니저는 “밴을 이용할 때 한 달에 차 한 대당 300만원 정도가 기름값으로 들어간다”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약 70% 정도 오른 것이다”고 전했다.

밴을 승합차로 교체·LPG 차량 개조도
이동 대신 모텔 투숙…“경제적 방법 강구”

이 매니저는 이어 “가수들은 소속사를 통해 안무팀 및 코디네이터들에도 차량을 제공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 가수(팀) 당 한 달에 500만원 이상을 차량의 기름값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근래 들어 기름값도 매니지먼트사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털어놓았다.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늘었다. 한 매니저는 “예전에는 LPG로 개조하는 것이 200만원 정도 비용도 들고, 또 장기적으로 엔진에 무리도 간다는 이유로 꺼렸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니 최근 LPG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이런 사정을 모르고 여전히 밴을 고집하는 배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탤런트 E는 경기도 인근에서 이틀씩 촬영이 이어지는 날이면 인근 모텔을 잡는다. 첫날 녹화가 끝난 뒤 연기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매니저도 그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연기자를 태우고 머리손질을 위해 미용실에 들렀다가 촬영장으로 가는 비용보다 차라리 모텔을 이용하는 게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E의 소속사 관계자는 “휘발유 값이 너무 올라 어떤 방법이 더 경제적인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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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