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뚝’ 선다

세진에프엔티, 합성목재 데크 ‘식물병원’ 태양광 경관등 개발 시공 ‘호응’



안전 경제적 친환경 합성목재 …국내 최초 곡면자재 특허보유 생산 내수성 탁월
획기적 에너지절감 태양광 경관등…반영구적 수려한 경관 ‘한몫’ 우천시도 가동


지구의 온난화, 에너지 고갈…. 청정에너지 사용자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와 있다. 현 시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키워드가 된 셈이다. 이에 부응,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소 등이 태양광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제품 등 많은 제품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에 매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기 드물게 한 중소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친환경 소재를 연구개발해 모든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보다 나은 공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람으로 여깁니다. 개발공급 시공업체로서 사용자가 편하고 수요처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시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맞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속속 제품에 반영해 고객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처음 연구개발부터 시공 끝까지 만전을 다해 하자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은 제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세진에프엔티(www.firstop.kr) 김진곤 대표의 자긍심이다.

세진에프엔티는 친환경 합성목재를 비롯 기존 나무치료에 있어 시공 후 공동부패나 재수술 등을 유발하는 ‘화학적 치료’와는 달리 노 거목 등 동공 외과수술 치료와 이식난해 고목 원형보존 옮겨심기, 산림조경 등에서 최상의 자연적인 ‘미생물 공법’을 개발 적용, 보호수 나무 식물 등에서 획기적 성과를 보이는 ‘식물병원’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이 뛰어나고 해안도로에 설치하면 미려한 디자인으로 수려한 경관에도 일조하는 태양광 경관등을 시공 설치, 수요처와 함께 일반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체크, 사후관리 최선

김 대표의 자긍심은 모든 제품이 친환경이며 ‘저탄소 녹색에너지’라는 점에서 나온다. 탁월한 경제적 효과와 설치 후 미려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도 자랑거리다. 특히 경상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미생물 공법’이 식물외과 수술치료 사업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세진에프엔티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특징이다.

‘식물병원’ 사업으로 불리는 식물외과 수술치료에서는 우선 기존 소재와 방법으로 동공충전 시 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공 부패 가중과 시공 후 5년 전후에 재수술을 요하는 등의 나무 식물의 폐기물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호수나무·식물의 ‘외과수술’을 가장 획기적이고 이상적으로 이뤄낸 것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식물병원 사업부문에서는 토양의 물리, 생물성, 화학의 개선과 친환경적인 투입자재 개발, 수관주사용 영양제, 발근촉진제, 미생물제재 등의 친환경 영양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해충, 생리장애와 규명 대안 등 친환경 병충해 관리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시설 등에 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합성목재 데크의 경우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목분과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하며 안전과 경제성, 뛰어난 내수성으로 수요처들에 만족을 주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유일 곡면제조 개발특허를 보유하고 조달3자 단가 등록을 갖는 우수품목이다. 기본수명이 25년이고 수변지역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내수성을 갖췄다. 또한 물세척이 가능하고 수분흡수율이 0.5% 정도로 낮아 눈이나 비에 의한 마찰력이 높다는 장점도 갖는다. 품질과 규격이 일정하고 변형이 없으며 규격화품으로 시공이 간편해 경제성도 우수하다. 이 회사 제품은 m²당 약 800kg의 하중에도 견디는 등 강도가 여느 유사품에 비해 뛰어나다고 한다. 학교 교실, 체육관, 각종 공원 바닥재, 외부 마감재, 숲·도로 바닥재, 인도 바닥재에 용이하다.




일반 목재보다 40배의 내수성능으로 흡수율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솔리드 형태의 제품을 개발, 유일하게 곡률 시공이 가능해 과천시 벤치와 속초해수욕장 광장 등에 설치, 주변 경관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산시 종합운동장공원 산책로, 철원전망대, 고성쉼터, 태백산절곡, 신현북 초교 사이딩, 선유도 육교, 관악산의 아치형 목교, 진입로 등 전국 의 공공시설물에 각각 적재적소에 맞는 친환경 합성목재를 디자인·개발·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세진에프엔티 시공사업담당 장동학 이사는 “국내 제조로 현장에 따라 규격별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으로 주문 시 금형제작으로 어떠한 형태의 자재도 가능합니다. 제품도 다양해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 변형이 없는 요철형(트임 중공형), 각재 등을 비롯 갈색·나무색·회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시공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라며 다양한 제품 기능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장님을 비롯해 현장요원들이 제품을 시공 설치한 현장을 꼼꼼히 체크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곧 수요처 만족과 시공사로서의 긍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제품 우수성 못지않게 ‘사후관리’에도 김 대표를 비롯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회사 측은 제품에 대한 긍지가 크다. 제품 우수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부심만큼 연구개발 시공력에도 최선을 다한다. 김 대표의 긍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진에프엔티에는 이들 제품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친환경 우수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과 설치 후 미려한 디자인 등으로 도로 경관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태양광 경관등이 바로 그것이다. 야간에는 ‘등대’ 역할도 해 위치를 파악하기가 좋아 안전을 유도하고 멋있는 야경을 연출한다. 이 제품은 태양빛을 전기에너지(직류)로 변환하는 태양전지판과 태양전지판에서 발생된 전기에너지(직류)를 저장하고 직류부하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슈퍼캐패시티(EDLC) 부분 등으로 구성돼있다. 비나 눈이 와도 이러한 구성으로 항상 가동할 수 있다.

고품질 EDLC 일본 수출 추진

특히 ‘슈퍼캐패시티(EDLC)’는 에너지 밀도는 10분의 1이지만 10배 이상의 에너지 출력이 가능하고 뛰어난 충방전으로 수명이 길다. 교체 수리가 불필요한 반영구 제품으로 역시 로하스 인증의 친환경 제품. 배터리 단점을 보완한 미래형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이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수명이 짧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조악한 중국산과는 달리 성능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세진에프엔티는 자사의 태양광 경광등을 안면도 수변도로 등에 설치해 뛰어난 디자인과 성능으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국내 호응에 힘입어 일본 등지에 수출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이 회사는 친환경 소재로서 우수한 품질과 사후만전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다. 세진이엔에프에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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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