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살인 잔혹·엽기 범죄 급증 내막 <긴급진단>

참을忍 사라진 대한민국…참을 수 없는 ‘살인의 추억’

최근 잔인하고 엽기적인 수법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살해하는가 하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내다버리는 패륜범죄도 멈추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린 흉악 범죄의 홍수 속에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툭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이다. 참을忍이 사라진 대한민국.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해답을 찾아 나섰다.

최근 엽기적 살인사건 잇따라 터져 문제 심각 
존속살인은 물론, 홧김에 사람 죽이는 일 많아

살인사건에서 잔혹성이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범죄 유형은 패륜범죄라 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등 최소한의 도덕성을 포기한 이런 살인사건은 살인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또 최근에는 아내와 남편, 동거녀와 동거남,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등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 발생 빈도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존속살인의 유형도 달라져 관심을 끈다. 예전에는 부모의 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진로·이성교제 등 통상적 수준의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10대 중학생의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도 이 같은 경우다. 자신이 원하는 예술고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진 아들이 이에 분노를 느끼고 집에 불을 질러 부모와 여동생, 할머니 등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것. 당시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 국민들에게 더욱 충격을 줬다.

잔혹 살인의 최고봉
존속살인, 유형 바뀌어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 이 같은 패륜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김모(38)씨가 자신의 아버지(78)를 13층 높이에서 내던져 숨지게 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아버지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13층 높이에서 내던지는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냐는 것.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도 강도강간, 특수절도 등 14차례의 전과가 있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평소 아버지와 자주 다퉜고, 이날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다툰 후 둔기로 아버지를 때린 뒤 아파트 복도로 피한 아버지를 뒤쫓아 가 밖으로 던져버린 것.

특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죽여 달라고 해서 아파트 밖으로 던졌다"고 말해 충격을 줬고,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가방에 챙겨 도망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같은 달 13일 은평구에서는 머리를 염색했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양모(35)씨는 염색한 자신의 머리를 보고 꾸짖으며 뺨을 때린 아버지(67)의 머리를 목검으로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사체 처리에 고심하던 양씨는 16일 경기도 화성시 공터에서 드럼통에 휘발유를 넣고 사체를 불태우는 잔인성을 보였다.

패륜범죄 스트레스 탓?
사회적 불안감 분노 불러

전문가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가족 내부보다는 사회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확대 등 외부환경 변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가족생활 만족도 등 사회 지표를 보면 최근 들어 가족관계가 약화됐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런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 인간은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으로 이런 불만을 듣고도 완충시키지 못하면 느꼈던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유명한 표창원 교수 역시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태에서 가족 내에 중재자가 없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갈등이 증폭되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충동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부정적 상황에 부닥치면 그 탓을 부모에게 돌리면서 앙갚음 심리가 작용해 존속 살해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섬뜩하다.

문제가 이 같이 심각해지자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 내부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겁다.
존속살인, 패륜범죄는 악순환으로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고리를 끊으려면 경찰과 이웃, 상담기관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잔혹살인 대상
가족만이 아니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잔혹한 살인의 대상이 가족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최근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홧김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친구나 지인을 한 순간의 분노 때문에 살해하기도 한다.

존속살인, 패륜살인이 가정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 내에서 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 발생했다면, 이 같은 홧김 살해나 잔혹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신원을 알 수 없는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내다버린 조모(17·여)양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도우미 등을 하며 지냈고, 2살 아래의 남동생과 동생친구 등 5명과 합세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자신들의 모임에 포섭하려다 실패한 뒤 "말투가 건방지다. 나이도 어린데 왜 반말 하느냐"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어 같은 달 3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우울증도 범죄에 한 몫, 스트레스 줄여야 해 
한국인 특유 심리구조 탓? 정신과적 접근 필요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4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주점 종업원 황모(62·여)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황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별것 아닌 이유로 잔혹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도 항상 화를 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없어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한 번에 분노가 표출되면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질병인 화병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서양인들은 기분이 나쁠 때 울적해 하는데 비해 한국인들은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신과 전문의들은 한국인들이 화를 내는 심리구조가 정신적 문제를 짜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한 번에 화가 폭발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

나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새롭게 편집하는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의 아무 의미 없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나를 업신여기는 무례한 말투라고 해석해 버리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나를 계속 무시한다면 나도 앙갚음을 하겠어라는 충동적 스토리를 완성하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신병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 우울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이 늘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분열증이나 환청, 환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 순간 방심하게 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방법이 있다면 타인과의 불화를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어느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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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