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고액 등록금 저항하는 상아탑

미친 대학 등록금 성난 대학가 투쟁

매년 3~4월이면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외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특히,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등 2차적인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새벽에는 MBC <100분 토론>에서도 등록금 문제를 다뤘다. 사회·정치적 관심사가 등록금으로 쏠리는 형국이다. 고액 등록금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네티즌의 갑론을박을 들어봤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이제 상식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아노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수준의 문제로까지 번진 등록금 인상은 실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은 흥미로운 지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의 연구용역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법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등록금의 최고와 최저 금액은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면, 대학 등록금이 전국 단위에서 최소 약 6%를 웃돌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2998년과 2009년에는 0.5%의 인상률을 보였고,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매년 증가 추세

또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함께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공립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2006년의 물가가 반영되는 2007년의 국립대 등록금의 경우 가장 높은 10.2%의 인상률을 보인 것.
그런가 하면 등록금의 전년대비 평균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률의 3~5배까지 인상됐던 등록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의한 대학 자체적인 동결결정 등으로 인상이 억제되기도 했다. 이런 일시적인 인상 억제 국면은 당시 국민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항을 고려한 정부와 학교당국의 고려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0년에는 2년 연속 동결 시 대학 재정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소폭 인상(국공립 2.4%, 사립 1.6% 인상으로 물가상승률 2.6%보다 적은 인상)됐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로 허위적인 예산 편성을 들 수 있다.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실제보다 낮추고 지출을 부풀려 잡아서 최대한 돈을 남기고, 이를 이월적립 시키고 있는 것. 또 이 돈은 대학 재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건물 증축 등에 쓰인다. 이는 이미 오래됐지만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학 고액 등록금 문제 심각…이대생들 수업 불참 
다시 부는 상아탑 저항·연대의 바람 네티즌 와글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인상이 눈에 띈다. 기성회비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위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원이다. 실제 국공립대학교의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비율(기성회비/등록금총액)은 2000년 77.0%에서 2006년 80.1%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대학진학연령 인구 중 약 80%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거의 필수교육이 된 상황인 것.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해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생들은 물론 사회단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무능력한 정부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개강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필수 이수 과목인 채플 수업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고, 고려대 학생들 역시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어 덕성여대는 등록금 인상 저지와 관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인하대와 서강대도 각각 등록금 인상 반대 농성과 등록금 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서강대는 수업거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숙명여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등록금은 어디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아이디 kyc○○은 "반값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줬는데 온 나라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아이디 jang○○○는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학생이 대학을 위해 있다"면서 "대학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 아이디 jayoup○○○○은 "우리나라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디 wizl○○○○dms "대학등록금을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등록금을 내리기 시작하면 전국의 대학졸업장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논리다. 이어 그는 "아무나 갈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가치를 갖는 법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도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지 말라"면서 "돈 없는 사람은 대학 가지 말고 취업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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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