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중도 입·퇴사자와 사업소득 연말 정산자, 비상근 근로자등 3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서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20일에 확정·제공된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 여부는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