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행방 ‘안갯속’

모든 건 금융위 혀끝에 달렸다

하나금융지주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때문이다. 거머쥐는 듯 했던 외환은행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것. 인수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기만 하다. 결과는 모두 금융위 ‘혀끝’에 달렸다.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금융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4월중 외환카드 주가조작관련 법리 판단 나올 것으로 보여
매듭 못 지으면 무한 연기…적격성 판단해도 후폭풍 예상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가로 법리검토를 거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결국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라 4월에 끝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도 불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4월에 인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법률전문가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법리검토에 애를 먹고 있다. 법무법인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보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론스타를 기소한 것은 임직원의 유죄가 법인에도 적용된다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어 결론이 명확하게 하나로 모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인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수는 무기한 연기된다. 고등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대략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률 판단 결과, 대주주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문제다. 차후 론스타의 유죄판결이 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승인 미뤄질 수도

그러나 이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느냐 마느냐다. 사실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췄느냐의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과 법률상 아무 관련이 없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지분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해도 이미 하나금융에 매각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대적인 국민정서와 여론이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철 외환노조위원장은 “신청되지도 않은 위헌심판을 근거로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다거나 법인의 조직적인 공모 가담이 명백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정부기관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변환봉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도 노조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소액주주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주영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 연대를 출범, 소액주주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을 벗어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대적인 여론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기 위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결론을 짜맞췄다는 오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의 판단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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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