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리 아들 서울대 A교수 사기·술접대 파문 진실공방

3명 모두 발끈 "누구 혀가 진실을 깨물고 있나?"

전 국무총리 아들인 서울대 A교수가 여배우에게 술접대를 받고 억대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공연기획사 대표 옥모씨가 지난 3월23일 사기 혐의로 A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 옥씨는 A교수가 인도국제영화제 유치와 예산 지원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향응접대와 수천만 원짜리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배우의 술 접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A교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맞고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고(故) 장자연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같은 파문이 다시 일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제영화제 유치 빌미로 1억 원대 접대 받아 꿀꺽
술 접대 여배우 P양에게는 팁으로 500만원 선심


공연기획사 대표 옥모씨는 전 국무총리의 아들 서울대 A교수가 지난 2009년 인도국제영화제 유치와 예산지원을 도와주는 대가로 향응접대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정·재계 실세들과 만남을 주선해주고 영화제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A교수 사기·술접대?

이와 관련 옥씨는 방송을 통해 "A교수의 말을 믿고 억대 향응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지만 정작 예산지원은 없었고, 영화제는 취소돼버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결국 옥씨는 지난 3월23일 A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옥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0년 인도국제영화제 서울 개최와 관련해 정부 지원 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9100여만 원의 술 접대와 3100여만 원의 선물을 받았다. 이 선물 목록에는 2330만 원짜리 명품 루이비통 시계도 포함됐다.

A교수를 둘러싼 파문은 인도국제영화제의 서울 개최와 연관되어 있다. 2010년 1월24일, 인도국제영화제를 주관해온 사바스 조셉 위즈크래프트 대표는 한국-인도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 "인도국제영화제 2010년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공식 선언했다.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관련 옥씨 측은 "A교수 술 접대는 인도국제영화제의 서울 개최 선언이 있기 한 달 전 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인도국제영화제 서울 개최를 준비하면서 강남 청담동과 역삼동에 위치한 룸살롱 Z와 M 등에서 A교수를 접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옥씨 측이 지난 2009년 12월 룸살롱 광경이 찍힌 사진들을 언론에 제보, 방송을 탔다.

옥씨 측이 주장한 접대비용은 3개월간 약 9100여만 원으로 1억 원에 이른다. 12월16일부터 지난해 3월11일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술 접대를 해왔다는 것.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술값으로 한 번에 평균 45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당시 술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는 한 인사는 모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거의 날마다 술을 먹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A교수로부터 받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어제 즐거운 자리 감사합니다" "어제 잠시나마 봬서 즐거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남겨 있었고, 출처는 실제 A 교수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들은 또 A교수가 3100여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까르띠에, 헤르메스, 루이비통 등이 고소인 측이 제공한 명품 선물목록. 이 목록에는 2330만 원짜리 루이비통 시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A교수 "맞고소 할 터"

옥씨의 주장과는 달리 A교수는 "초청해서 간 것이지 접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너 번 술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해 후원하는 처지에서 참석했을 뿐 원래 접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일도 없다는 것.

이어 A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끔 외국손님들을 맞을 때 식사를 한 다음 술 한 잔 하고 노래를 한두 곡 부르러 가는 술집(M)이 있긴 하지만 평생 지켜온 원칙이 술값은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교수는 루이비통 시계 수수와 관련해서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생 물질적인 것에 연연해본 적이 없고, 루이비통 시계는 촌스러워서 차지도 않는다며 "루이비통 시계를 받은 적도, 돌려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파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여배우의 술 접대 여부이다. 옥씨는 방송을 통해 여배우 P씨가 A교수를 여러 차례 술 접대했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교수가 P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교수는 P씨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예인인지도 몰랐고,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하는 등 옥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가짜편지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 나온 여배우의 술 접대 파문에 네티즌들은 곧장 실명 추적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넷상에는 이미 A교수와 여배우 P씨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번 파문으로 인해 지난해 P씨가 주인공으로 열연했던 영화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옥씨가 금품을 요구?

현재 옥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A교수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오히려 옥씨 측이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이에 대해 A교수는 "2억을 내놓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죄를 지은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협박이 있은 몇 달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색다른 주장은 이들의 술자리를 목격한 룸살롱 마담에게서 터져 나왔다. 마담 룸살롱은 "옥씨가 술값 수백만 원을 갚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

해당 마담은 이와 관련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치를 떨었다. 옥씨에게 무슨 좋은 기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A교수, "접대 받은 적도 팁 준적도 없다" 맞고소 
오히려 옥씨가 고소 취하 대가로 금품 요구 ‘협박’ 


한편, A교수에게 술 접대설에 연루된 여배우 P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터넷을 통해 실명이 거론되면서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녀는 지난 1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교수 술 접대설의 주인공은 지난해 영화 <나탈리>를 통해 파격 연기를 선보인 박현진(29·여). 박현진은 이날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께 아는 동생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라며 옥 회장이라는 여자 사장을 소개시켜줬고, 당시 소속사가 없어서 혼자 약속장소에 나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속 장소에 가보니 그 곳이 술자리였고, 옥 회장을 비롯해 몇몇 분이 더 있었으며 그 분들은 인도영화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된다고 했고, 그분들이 A씨를 교수라고 부르기에 교수인 줄 알았다. 모든 분들과 대화하는 분위기였다"고 술 접대 파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A씨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술 접대를 하고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옥 회장 관계자가 시간 내 나와줘서 고맙다면서 봉투를 건넸다"고 말했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받은 뒤에 확인해보니 1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고 돌려주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다, 이후 옥 회장이 다시 만나자고 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박현진은 이번 파문에 대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 일이 있을 무렵에는 영화 주연배우도 아니었고 단순히 드라마에 출연한 신인연기자였을 뿐인데 옥 회장이 이번 사건에 왜 자신을 연루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올 초부터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연기에만 몰두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런에 연루되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A교수 역시 무고로 옥씨를 맞고소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룸살롱 마담과 영화배우 박현진 등 옥씨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진실공방은 검차조사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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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