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선 드라마 <강력반> 중도 하차 뒷이야기

현장 분위기 좋다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

제작발표회·현장공개·호프데이 행사 등 모든 공식 행사 불참
<강력반 > 제작사 측 "비중 때문" vs 선우선 측 "처음부터 조율"

배우 선우선이 KBS2 월화극 <강력반>에서 하차하겠다고 선언한 후,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우선이 중도 하차하게 된 이유를 놓고 방송가 안팎에서 여러 설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우선은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캐릭터 비중으로 인한 하차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선우선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우정출연’이었다는 것. 선우선이 드라마 하차를 선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반>은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선우선은 원칙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건해결을 위해서라면 사생활 따윈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강력계 팀장인 진미숙 역을 맡았다.

<강력반> 제작사에 따르면 선우선은 드라마 시작 전부터 캐릭터 비중이 예상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제작진과 의견 대립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우선은 제작발표회, 현장공개, 호프데이 행사 등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선우선 측과 비중에 대한 얘기와 캐릭터 문제로 조율해오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체적인 팀워크 등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우선 소속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소속사 관계자는 “<강력반> 출연은 강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처음부터 우정출연 형식으로 3~4회까지만 나올 예정이었다. 7회까지 출연하는 것도 분량이 늘어난 셈이다”며 “캐릭터 비중이 문제였다면 애초부터 출연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선우선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는 설정으로 지난 3월29일 방송된 <강력반> 7회를 끝으로 하차하게 됐다. <강력반>이 16부작인 만큼 제작진은 선우선을 대체할 새 캐릭터를 투입할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강력반>의 유일한 홍일점인 진미숙은 앞으로 남태식(성지루)과의 러브라인도 예정돼 있었다”며 “선우선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여자 캐릭터가 등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력반>을 하차한 선우선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다해 “연기에 대한 죄책감에
마음 고생했어요” 글 올리기도

이처럼 드라마 방영 중 연기자가 하차하는 일은 가끔 일어난다. 대표적인 인물이 MBC 새 월화극 <미스 리플리>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다해다. 이다해는 <에덴의 동쪽>에 출연했다가 중간에 하차했다.

<에덴의 동쪽> 대본연습에서 출연진이 나연숙 작가에게 대본과 캐릭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고성으로 이어져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시 대본연습에는 이홍구 작가에게 바통을 넘기고 뒤로 물러났던 나 작가가 복귀했고, 주연배우 송승헌과 이다해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캐릭터를 이해할 수 없다” “진행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는 출연진의 불만에 나 작가는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연습실을 나갔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에덴의 동쪽>은 다음날 예정됐던 촬영이 전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작진은 “촬영이 취소된 것은 대본상 수정이 필요했을 뿐이다”며 “대본 연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작가와 출연 배우간의 갈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다해는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차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괴로워 촬영하기 힘들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다해 <에덴의 동쪽> 캐릭터 불만으로 중도 하차
신인 탤런트 A양, 처음 캐릭터와 달라 연출자와 고성

그는 이어 “한 연기자로 이 작품을 끝까지 책임지고 제 역할을 충실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상태의 심신으로 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인 탤런트 A양도 제작진과 대립을 벌이다 하차한 케이스. 이유는 처음 연출자와 미팅할 때 연출자가 말한 A양의 캐릭터와 촬영이 들어간 후 캐릭터가 다르다는 것.

A양의 매니저 K실장은 “첫 미팅 때 연출자가 ‘A양의 캐릭터는 성격도 강하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출연하게 됐다. 그런데 막상 대본을 받고 촬영에 들어가고 보니 예전에 보여줬던 캐릭터와 비슷했다”고 전했다.

얽히고설킨 기 싸움
연기자-연출자-작가 호흡 중요

처음 의도와 달라 기분이 상할 때로 상한 A양과 소속사 측은 고심 끝에, 연출자와 작가를 찾아가 “왜 처음에 말한 캐릭터와 다르냐”고 따져 물었고, 연출자에게 “작가와 고민을 해 봤는데 A양이 그동안 보여줬던 밝고 명랑하고 푼수 같은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 같아 그대로 가기로 했다”는 답을 들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에서 탈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출연을 결심했던 A양과 소속사 측은 연출자의 말에 “그런 일은 당연히 연기자와 상의를 해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연출자는 “캐릭터 변화는 연출자와 작가가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드라마 시청률과 연기자 모두를 위한 것이니 잠자코 따라오면 된다”고 역정을 냈다.

연출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K실장은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에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버렸다. 그 때문이었을까. A양은 비중도 차츰 줄기 시작했고, 촬영장에서 처우도 달라졌다.

K실장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촬영이 이어졌다. 그런데 딱 한 신만 찍었다. 이런 일이 몇 주 째 이어졌다. 주어진 분량은 적고 다른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의 박탈감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K실장은 급기야 연출자를 찾아가 드라마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고, 연출자는 결정을 받아 들였다.

K실장은 “지금도 ‘A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연기자-연출자-작가의 호흡이 잘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 작가가 아이디어 공장에서 드라마 대본을 ‘생산’하면 이를 예쁘게 ‘포장’하는 것은 연출가의 몫이고, 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연기자의 몫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시청률이 잘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촬영장에서 연기자-연출자-작가가 만나면 웃음꽃이 만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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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