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역원조교제’ 실상 살펴보니…

“돈 많은 ‘골드미스’, 경험 많은 ‘게이형님’ 대환영”

흔히 ‘청소년 성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원조교제’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성인남성과 미성년여성’ 간의 성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최근에는 미성년남성도 불법 성매매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뉜다. ‘미성년남성-성인여성’이라는 비교적 상식선에 있는 성매매와 ‘미성년남성-성인남성’이라는 극단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의 성매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양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성매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만남’은 이미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변종, 그 색다르면서도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영화 <바람난 가족>의 한 장면

호기심에 ‘원조교제’ 했던 남고생, 돈 맛에 ‘중독’ 되기도 
‘골드미스’ 찾아 채팅방 헤매고 친구들끼리 정보 교환해

성매매에 빠진 남고생의 월수입이 500만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특정 ‘스폰서’를 제대로 물었을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다.

‘골드미스’들의 반란
“돈으로 남고생 꼬시기”

고등학생 편모군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적지 않은 돈을 모았다. 한 달에 200만원씩, 총 6개월간 1200만 원가량의 돈을 번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해 현재 남은 돈은 300~400만원에 불과하지만 편군은 자신의 생활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편군이 처음으로 ‘골드미스 누나’를 만난 건 인터넷의 한 채팅 사이트였다. 늘 그랬듯이 채팅방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던 편군은 3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보낸 쪽지에 호기심이 생겼다. 내용은 ‘역(逆)원조교제를 하지 않겠냐? 비용은 한번에 20만원’이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해서 누군가의 장난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골드미스’와 채팅을 해보니 최소한 ‘장난’은 아닌 것 같았다.

결국 편군은 실제 그녀와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됐고, 실제로 만나고 보니 상대 여성은 정말 돈 많은 ‘골드미스’였다. 두 사람은 바(Bar)에서 간단히 술을 한 잔 한 뒤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부터 그녀의 ‘욕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섹스에 굶주렸다는 듯이 편군과 격렬한 섹스를 했고, 그날 하룻밤만 무려 3번에 가까운 오르가즘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역원조교제의 첫날밤’이 지난 후 편군의 손에 쥐어진 돈은 30만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한 달 용돈이 10만원도 되지 않아 늘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던 편군에게 생긴 30만원은 눈을 ‘뒤집히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차피 공부에는 큰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었던 터라 편군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골드미스’를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늘어갔던 ‘고객’은 결국 6~7명에 이르게 됐고 그 후 편군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취재진은 고등학생 이모군으로부터 ‘역원조교제의 실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그들만의 세계는 꽤 견고했다. 이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원조교제 원하는 누나
리스트 돌기도 해

“역원조교제 학생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여자들을 만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익히 알려진 ‘일진’이나 ‘얼짱’ 계열의 학생들이 대놓고 여자들을 만나는 경우다. 전자는 ‘생계’를 위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고, 후자는 풍부한 유흥비와 자신이 원조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러한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여학생들의 원조교제에만 신경을 쓸 뿐, 남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조교제 누나’들의 리스트가 돌기도 한다. 물론 매우 은밀하게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은 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일반 학생들은 모르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원조교제 학생들은 많은 돈을 버는 만큼 돈 씀씀이가 헤픈 편이다. 심지어는 양주를 먹는 경우까지 있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 정도만 되면 옷만 제대로 갖춰 입어도 일반 술집에서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이렇게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일까. 우선 일반적으로는 ‘돈 많고 남자 없는 30~40대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것은 돈이 많은 여성이 왜 남자가 없냐고 하는 점. 그러나 실제 그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녀들은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진은 한 골드미스로부터 그녀들이 가진 속내를 들어볼 수 있었다.

“사실 돈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한 3~4번 정도 만나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돈 좀 빌려 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나를 만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면 결국에는 남자를 만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남학생들과 역원조교제를 하는 여성들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성인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간단하게 몇 십 만원 주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방법을 선택한 여성 아닐까 생각된다.”

미성년의 순수한
매력에 이끌린 여성도


물론 이렇게 성인남성에 대한 기피 때문에 미성년남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실제로는 ‘영계 선호’ 때문에 미성년남성을 만나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성인남성이 미성년여성을 만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심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골드미스인 최모씨는 ‘호빠도 질려서 이제는 순수한 아마추어를 만나고 싶은 욕구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은 대부분 한번쯤은 호빠에 가봤을 것이다. 돈 있고 시간 있는데, 그런 곳에 단 한 번이라도 가보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거짓말이다. 물론 그 이후로 계속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호빠에 많이 간 여성들은 처음에는 그 매력에 푹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마저도 좀 식상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잔머리 굴리지 않는 고등학생들을 선호하게 된다. 물론 대학생들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돈 맛들을 알기 때문에 대할 때 짜증나거나 귀찮을 때가 적지 않다. 순수한 고등학생을 찾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동성애 성향 있는 남고생은 성인남성과 원조교제 하기도 
단골고객만 잡아도 한 달에 200~300만원은 ‘문제없어’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미성년남성에 대한 성매매가 단지 여성들만이 아니라는 사실. 일부 동성애 성향을 지닌 성인남성들 역시 ‘영계’에 대한 선호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일정한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이러한 남성들은 대부분 일반 직장인은 물론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러한 원조교제에 응하는 남학생들 역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래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러한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 남학생들의 성매매는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돈 있는 여성’들이 성매매의 강력한 소비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녀들의 성적 소비성향은 점점 남성들을 닮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남자를 사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배금주의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작 그녀들이 아니라 그녀들에게서 희생되는 미성년 고등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은 사실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우리사회의 무분별한 성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정확하게 ‘돈’으로 보답된다는 사실을 체험함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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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