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흑석 재개발> 11구역에선 무슨 일이…

생존이냐? 알박기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지난 4월 말 1058호 ‘현충원 옆 흑석동 재개발 공방전’ 기사를 통해 흑석11구역 재개발 상황을 보도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 측과 반대 입장인 비상대책위 간의 쟁점 사안을 다뤘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2월 현재, 흑석11구역의 재개발 추진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 이번에는 조합과 교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11구역)은 흑석뉴타운 총 11지구 중 가장 늦은 2012년 7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5년 지정된 흑석뉴타운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지나고 한강변에 위치해 ‘강남급 뉴타운’으로 불린다. 흑석11구역 역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입지 및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종교부지 갈등

지난 13일, 동작구청 도시재생과 재정비기획팀 관계자는 흑석11구역의 사업성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층수 상향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종교 부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최형용)은 지난해 12월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종교 시설과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흑석11구역에 종교 시설은 한가람교회, 천불사, 정은사 등이다. 이 중 조합과 교회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갈등의 불씨는 교회 이전 비용이다.

서울시가 2009년 9월 마련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종교 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종교 단체와 협의하되 기존 부지와 예정 부지는 대토가 원칙이다.


또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 비용,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장소, 이전 비용 등은 조합서 부담하도록 돼있다. 교회 관계자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우면 이전을 검토한다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회를 기준으로 ①존치 ②도미노 피자(264-1번지) 쪽으로 이전 ③이화빌라(275-3번지) 쪽으로 이전 등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 ②는 현충로 대로변에 있고 ③은 국립현충원과 인접해 있다. ②와 ③은 교회가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조합이 내세운 장소였다. 교회는 ①의 상황과 ②·③의 상황을 나눠 조합 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교회는 존치할 경우, 진입로 공사 및 공사 기간 중 소음방지·진출입로·주차 대책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재개발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인 수와 헌금에 대한 기회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이전할 경우에는 ②의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조망권, 일조권 등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로서 주차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정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 부분에서는 건축비, 인테리어, 특수설비, 성구제작비, 임시처소, 기회손실 보상 등을 들었다. 지상건축물의 경우 공사 계약시점의 국토교통부장관 표준건축비 고시금액의 130%, 지하주차장은 70%를 요구했다.

조합-교회 이전 문제 두고 기싸움
갈등 해결 못하면 향후 진행 불투명

교회 관계자는 “교회는 일반 건물과 달리 층고가 높고 기둥이 많지 않아 건축비가 30% 정도 더 소요된다”며 건축비 책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표준건축비는 1㎡당 176만2000원으로, 1평당 581만4600원이다. 교회는 지난 4월12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서 실제 사용 면적은 건축물 580평과 주차장 300평이라고 밝혔다. 교회의 제안에 조합은 협의안을 제시했다. 교회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회손실 비용을 제외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전을 원할 경우, ②의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1대1 등가 대토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협의안을 내놨다. 지상건축물은 실제 사용하는 580평에 대해 고시금액의 115%로 계산해 부담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의 경우 교회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외 인테리어 비용(7.5%→5%), 특수설비(12.5%→7%), 성구제작비(5%→3%) 등에 대해 조합은 교회가 제안한 것보다 비용을 낮췄다.

교회는 조합의 협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지난 5월2일 공문서 등기면적 1660㎡(502평)과 미등기면적 520㎡(157평) 등 실제 사용면적이 2180㎡(660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 평수 660평에 대한 가설계 결과 그 평수가 900평이 넘게 나오는데 이 중 800평을 인정해 달라 요청했다.

조합 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기회손실 보상에 있어서도 신축적 협의는 가능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설계 및 감리비를 1평당 20만원으로 계산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합은 펄쩍 뛰었다. 조합 관계자는 “한가람교회가 60여년 정도 됐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만큼 상생하자는 의미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됐으면 했는데 요구가 너무 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상건축물 실평수가 늘어난 점, 표준건축비의 130%를 요구한 점, 기회손실 보상을 포함해 서울시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없는 내역을 포함시킨 점 등 조합은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조합 계산에 따르면 교회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111억원에 달한다. 건축물과 지하주차장 등 공사비용 78억원, 부대시설비 26억원, 기타 이전 비용 7억원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교회가 이번 기회에 단단히 한몫을 챙기려는 모양이다”며 “이런 게 알박기가 아니고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교회와 협상하는 내내 협상위원을 바꾸라는 둥 요구 사항이 많았다. 조합원들이 교회 처사에 불만이 많다”고 고개를 저었다.
 

협상위원과 관련해선 교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교회 관계자는 “몇몇 조합원들은 교회 사람들에 대해 ‘똘마니 집사’ ‘월급 목사’ 등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는다”며 “그분들이 계시는 한 조합이 잘 되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10월30일, 11월6일, 11월13일 등 3주간 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교회 측은 “교묘하게 예배시간에 꽹과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군다”며 “협상이 결렬됐으면 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위원이 변경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조합은 강경한 입장이다. 최형용 조합장은 “더 이상 교회와의 협상은 없다. 존치하는 걸로 결정됐다”며 “이미 조합원들에게도 다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협상위원을 해촉하고 재구성할 명분도 없고 의사도 없다”며 “감정평가로 보상비가 정해지는 조합원들로선 교회에 신축 비용을 대주고 대로변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 임원들이 설득작업까지 펼쳤다”고 덧붙였다.


협상 결렬 존치?

교회와 조합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직권해제 관련 기준·절차와 매몰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권해제는 추진위나 조합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 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 과정서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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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