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현대면세점 특허 획득 청신호?

코엑스 일대 '한국판 타임스퀘어' 선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백화점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면세점)은 45년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의 핵심 유통시설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대형 럭셔리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면세점 후보지인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가 초대형 LED 전광판(옥외광고물)로 꾸며진 한국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엑스 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점 찍은 현대면세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지정으로 코엑스 일대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계 안팎에선 세계적 랜드마크에 걸맞는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면세점은 100억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 중 무역센터점 정문 외벽 및 동측 외벽 등 두 곳에 대형 미디어 월(WALL)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측 외벽에 설치되는 미디어 월은 아파트 10층 높이와 맞먹는 길이 45m, 폭 22m이며, 정문에는 길이 15m, 폭 27m의 미디어 월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현대면세점 미디어 월은 강남구가 1차로 계획하고 있는 광고물 설치지역 4개 지역(테헤란로·코엑스 동측·삼성역 사거리·아셈로) 중 유일하게 테헤란로(삼성역~포스코사거리)에 설치된다.

국내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듯


현대면세점 측은 초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국내 주요 관광명소와 한류스타 소개 영상, 훈민정음이나 한글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 등 대한민국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조선시대 때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격루를 모티브로 한 알람시계를 만들어 매 정시마다 시간을 알려줄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 월 설치는 현대면세점이 관세청에 제출한 특허신청서에 담겨 있는 '6대 강남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현대면세점은 앞서 코엑스 일대의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00억원을 미디어 월 설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코엑스 일대는 물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미디어 월이 설치됨에 따라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둔 현대면세점은 특허권 획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동호 현대면세점 대표는 "GBC와 잠실운동자 개발 등으로 향후 글로벌 랜드마크로 위상을 구축하게 될 코엑스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까지 지정돼 국내 유일의 한국판 타임스퀘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한 글로벌 랜드마크에는 그 위상과 품격에 걸맞으면서도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을 위한 현대면세점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때와 달리, 매장규모 MD유치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관광인프라 대형버스 주차시설 재무능력 등 면세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확실히 준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특허면적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계획했던 면적(2개층, 1만2000m²)보다 약 17% 가량 늘어난 1만4005m²(4244평, 3개층)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MD면에서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에 걸맞게 국내 주요 면세점에 해외 명품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 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이 체결한 협약은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부루벨코리아가 취급 브랜드(47개)의 입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불가리, 토즈 등 188개 국내외 명품·잡화 브랜드에 대한 입점의향서(LOI)도 체결했다.

현대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먼저, 중국 최대여행사인 중국여행사(CTS)와 업계 3위인 중국청년여행사(CYTS) 등 중국 현지 상위권 17개 여행사와 협력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모두투어, 아리수 여행사 등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6곳과도 MOU를 맺고, 강남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만명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면세점 100억 투자 초대형 미디어월 설치
유관기관 50곳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와 함께 해외 현지업체들과 홍보·마케팅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일본 최대 국제카드사인 JCB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혜택(할인 및 캐쉬백, 쿠폰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며, 중국 내 최대 포털사이트(바이두)·모바일 커머스(대중점평)·온라인 광고업체(하이링크)와도 제휴를 맺고 강남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대형버스 주차와 관련해서도 현대면세점은 면세점 후보지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인근에 자체 주차장 59면 외에 만일의 상황을 감안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주차대수 100면)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주차대수 300면)과 '탄천주차장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총 40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백화점그룹의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면세점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권 획득시 자본금 규모를 현재 1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면세점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후보군 중 '재무건전성(180점)' 평가 항목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

유동비율을 제외한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등 3개 항목에서 후보기업 중 가장 우수한 상황이다. 이밖에 관세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세점 통합IT시스템업체인 도시바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보안시설 및 인력(ADT캡스)과 보세화물관리(세광HR) 관련 전문업체들과 양해각서를 차례로 체결했으며, 최근엔 CALT로지스와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세물류창고(9917m²)도 확보한 상태다.

이동호 대표는 "지난해 신규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뒤 1년여간 절치부심하며 철저히 준비했다"며 "코엑스라는 최고의 입지에 초대형 럭셔리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매장 규모를 확대하고 명품 MD 유치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50개 유관기관과도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면세점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문화 육성,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등에 총 500억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회 환원 계획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계획했던 사회 환원 금액(300억원) 보다 200억원 확대한 것이다.

이번 사회 환원 계획은 5년 누계 영업이익의 20%인 500억원을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회사 측은 영업이익이 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정액으로 5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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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