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대한항공… 정신없는 회장님

사상 초유 대통령 전용기 회항 사태 집중조명


대한항공이 바짝 얼어 있다. 대통령 전용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건국 이래 처음 벌어진 일이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전용기 운항 정비를 맡고 있는 대한항공은 패닉 상태다. 당장 나사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정신이 딴 데 팔린 오너의 리더십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MB 탄 전용기 이륙 100분 만에 ‘비상 착륙’
에어커버 장치 이상… 청와대 경호처 ‘발칵’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 성남 서울공항.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하기 위해 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전용기로 쓰이는 대한항공 보잉747-400은 공항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올랐다. 기체 이상이 감지된 것은 이륙 30분 뒤다. 전용기 앞쪽 아랫부분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드르륵’하는 진동과 소음이 계속 났다.

기체 밑부분서 ‘쿵’
이어 ‘드르륵’ 소음

조종사는 “비행엔 이상이 없다. 괜찮을 것 같으니 그냥 가자”고 했지만, 경호처 등 참모진은 만일의 사태를 감안해 회항을 결정했다. 전용기는 9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활주로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비상대기했다. 사고 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회비행을 하며 연료탱크에 가득 차 있던 항공유를 공중에서 버린 전용기는 9시5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점검 결과 앞쪽 출입구 아래쪽의 외부 공기 흡입구 안 에어커버 장치에 작동 이상이 생겨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도에 따라 에어커버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문제였다.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소리가 났다고 한다. 전용기는 정비와 재급유를 마친 뒤 11시15분께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다시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예정보다 2시간30분 지연된 이날 밤 9시10분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이 무사히 도착했지만, 청와대 경호처는 발칵 뒤집혔다. 그도 그럴 게 국가원수를 태운 우리나라의 특별기 혹은 전용기가 정비 문제로 회항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전용기의 정비 불량은 곧 대통령의 안위,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만에 하나의 실수도 용납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용기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등 국가 행사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정부 고위 관료들이 사용한다.

청와대 측은 전용기 회항 사태와 관련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고장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 전용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회항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고장 원인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용기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좌불안석이다. 전용기는 경호처와 공군 감독 하에 대한항공이 정비를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정비 불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대한항공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한항공은 아랍에미리트 출발 전날 점검을 마쳤다. 그러나 에어커버 에러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비 과정에서 살짝 풀려 있는 나사를 그냥 지나친 것이다. 향후 정부 조사에서 대한항공의 ‘나사 풀린 정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한항공으로선 ‘대굴욕’이 아닐 수 없다.


건국 이래 처음
“책임 추궁할 것

경호처는 “경영진을 호출하는 등 정비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임차계약서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심스런 분위기다. 자칫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다. 회항 사태에 대한 거론 자체가 부담스런 눈치다. 회사 관계자는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청와대 경호처의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전용기 안전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로 항공기 임차 계약 내용을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항공사 CEO 탑승’관행을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월 정부와 보잉747-400 기종을 전용기로 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번갈아 대통령 특별기를 운항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다. 당시만 해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찬법 당시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특별기에 탑승해 직접 운항을 관리했었다. 회장이 일정상 어려울 경우 사장이 대신 탑승했다. 그러나 전용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항공사 CEO 탑승 관행은 사실상 폐지됐다.

항공계 관계자는 “항공사 오너나 CEO가 탑승하는 것이 운항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는 될 것”이라며 “전용기 체제로 바뀐 지 1년도 안 돼 정비 사고가 발생해 이 관행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한항공의 기강 해이를 지적한다.

공교롭게도 전용기 회항 사태 전 대한항공의 만성적인 운항 정비 안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최근 들어 민간 여객기의 정비 불량으로 아찔한 순간이 빈번했던 것. 지난해 11월15일 320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B747기는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새는 것이 발견돼 이륙하지 못했다.

같은달 18일엔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 올 예정이던 B777기가 갑자기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승객 14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어 ▲지난해 12월4일 일본 니가타발 항공기 부품 이상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발 비행기 연료계기판 이상 ▲지난 1월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발 비행기 연료 누수 결함 발견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정비 결함 등으로 운항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10여 건에 이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각각 국토해양부의 특별점검과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등을 점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위험한 비행’은 끊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전용기 회항과 관련해 임원들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직접 청와대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할 태세다.

오너가 자리 비우니
회사 전체가 어수선


일부에선 조 회장이 밖으로만 나돌아 사내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도 있다. 조 회장은 요즘 정신이 없다. ‘3수’에 나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일로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공동으로 맡았던 유치위원장직을 2010년 6월부터 단독으로 맡게 된 이후 더 바빠졌다. 조 회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IOC 총회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치 활동에 ‘올인’중이다.

개최가 결정되는 2011년 7월6일까지 IOC 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밖에 벌여놓은 일도 많다. 조 회장은 유치위원장 외에도 무려 수십 개에 달하는 굵직한 대외 직함을 갖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 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한항공 경영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회사 경영엔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조 회장의 외부 활동이 부쩍 많아지면서 회사가 어수선해졌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의 대외 활동과 이번 사태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 회장이 회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오너가 없더라도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고히 자리를 잡아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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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