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연령대 불문, 엽기적인 패륜 범죄

10대 ‘여친’ 50대 ‘잡귀’ 때문에 친모 살해

최근 패륜범죄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가 하면 범죄의 양상도 더욱 잔인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5일 경기도 양주에서는 여자 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둔기로 내리쳤지만 살인미수에 그치는 등 패륜 행각을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조모(19)군을 긴급체포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할 뜻을 비쳤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 14일 오후 7시22분께 양주시 백석읍 자택에서 여자 친구와의 교제 문제로 어머니 이모(41)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대화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씨가 “헤어지라”는 말을 거듭하자, 순간 화가 난 조군은 신발장 위에 있던 둔기로 이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침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버지(48)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조군의 아버지는 둔기에 맞긴 했지만 황급히 밖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다.

밖으로 몸을 피한 조군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조군의 어머니는 문이 잠긴 조군의 방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조군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조군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조군은 “어머니가 목욕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조군의 아버지는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자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조군은 서울 중계동에서 여자 친구를 만난 뒤 종적을 감췄지만 15일 새벽 2시55분께 서울시 잠실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군은 4개월 전 교제하기 시작한 여자 친구가 임신하자 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에 의하면 조군은 평소 비이성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자신의 노모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무속인 정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1일 “어머니가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 숨져 있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의 어머니(75) 몸에서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멍자국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겼다. 하지만 정씨는 “3일 전 다른 곳에 사는 어머니를 수원으로 모셔와 함께 살았다”면서 “몸에 난 상처는 어머니가 살던 동네 깡패가 때려 생긴 것”이라고 둘러댔다.

정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고, 정씨의 어머니가 살던 곳의 가스와 전기 사용량이 몇 달째 없었던 데다 지난해 가을부터 딸과 통화 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검 결과 사인은 ‘지속적 폭행에 의한 피하출혈 쇼크사’로 판명, 경찰은 정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와 관련 정씨는 “작년부터 신기가 떨어져 다른 신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에게 사악한 기운이 있어 받지 못했다”면서 “나쁜 기운을 쫓아버리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머니가 사망한 지난달까지 석달 동안 새벽시간에 대나무와 주술 도구 등으로 어머니를 1시간여 동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에는 ‘고등학생’ 밤에는 ‘성폭행범’
부산서 이중생활하던 ‘비만 발바리’ 검거

비만 체형으로 여자친구 없어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 해소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합격,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모 대학 1학년 김모(18)군이 경찰에 구속됐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낮에는 학생으로, 새벽과 심야시간에는 지능적인 연쇄 성폭행 강도범으로 이중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힌 것.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원룸 등에 침임해 혼자 있는 여대생 등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로 김군을 구속했다.

김군은 2009년 오전 1시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김모(22·여)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김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과 55달러를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3년간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26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비만 체형으로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고교 1학년 때부터 일본 음란물에 나오는 범죄 수법을 모방해 여성들을 성폭행, 대리 만족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여대생 등 젊은 여성이 홀로 사는 원룸이나 주택을 사전 답사한 뒤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쓰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김군의 이중생활은 대학 입학 전까지 계속됐다. 새벽시간 성폭행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잠복 수사 중 붙잡은 김군을 임의동행해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09년 8월 사상구 주례동의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김군의 가족은 김군이 새벽 및 심야 시간에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가 범행을 저질러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감한 꼬마숙녀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소변봐요”

8세 꼬마숙녀 앞에서 자위행위 한 대학생 덜미
엘리베이터서 10대 성추행 음란한 공익근무요원 입건

변태 출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대 대학생이 8세 꼬마숙녀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가 용감한 꼬마숙녀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답십리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2학년 A(8·여)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학생 양모(28)씨를 같은 달 20일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양씨가 바로 자신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 행위를 마친 양씨가 자리를 뜨자 A양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내게 소변을 보고 갔다"고 말했다.

어린 딸의 갑작스런 발언에 놀란 아버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관할서는 아파트 주변 CCTV를 뒤지며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주변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양씨를 체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자위행위 자체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분류되는 데다 A양이 13세 미만이라 양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으로 입건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10대 청소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모(13)양을 성추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금주의 엽기·황당사건2

술 취한 10대, 경찰에 자신의 인분 뿌리고
부부싸움 뒤 남의 집 방화 “우리집은 아까워서”

사건 기사를 보다보면 종종 사건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웃음이 먼저 나오는 사건 이 있다. 엽기적이거나 황당하거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던 금주의 사건사고를 살펴봤다.

서울 도봉경찰서 경찰들은 지난 16일 웃지 못할 경험을 했다.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김모(19)군을 제지하다 주먹에 맞고, 심지어 김군이 뿌린 인분에 테러를 당한 것.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월24일 저녁 서울 도봉구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해 방학동 김모(54)씨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김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고모(49) 경위의 코를 때려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힌 것. 이 과정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김군은 바지에 ‘실수를 했고, 옷 속에서 자신의 인분을 꺼내 주위 경찰관들에게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김군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런가 하면 노원경찰서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배모(34)씨와 폭탄주를 마시고 나오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중년 여성과 시비가 붙었다. 해당 여성이 박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길가의 돌멩이 8개를 주워 던지며 저항했고, 소란을 말리던 한 지구대 경관이 배 부위에 돌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에서도 황당한 사건이 이어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4일 홧김에 ‘묻지마식 방화로 애꿎은 이웃집에 불을 질러 피해를 끼친 혐의(방화)로 이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영도구 봉래동 자신의 아파트 바로 옆집 앞에 신발장과 우산을 갖다 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2개 층 아파트 벽면까지 불이 번지게 했다. 또 같은 아파트 주민 4명을 질식시키는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술에 취해 부인(67)과 싸우다가 부인이 피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옆집 앞에 인화물질을 갖다 놓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한 점은 경찰 조사를 받던 이씨가 “내가 불을 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방화 이유에 대해 “우리집은 아까울 것 같아 옆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다.


연세대, 할머니 테러리스트 주의보
“너 빨갱이지” 거침없이 귀싸대기

캠퍼스 누비며 묻지마 테러
한 주 동안 교수 3명 봉변


연세대가 때아닌 테러리스트로 골치를 썩고 있다. 거침없이 교내를 누비며 교수들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는 할머니 때문이다. 일 주일 동안 이 할머니에게 봉변을 당한 교수만 3명에 이른다.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에서는 ‘법과 사회 질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60대 할머니가 강단으로 뛰어올라가 “빨갱이 앞잡이”라고 외치며 강의 중이던 문모 강사의 뺨을 때렸다.

주변 학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러 온 경비원 역시 뺨을 얻어맞았다. 신촌지구대로 연행된 이 노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박모(63·여)씨로 밝혀졌으며,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훈방됐다. 하지만 박씨의 테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14일 오후 이과대학 A교수 연구실에 찾아가 해당 교수의 멱살을 잡아 뜯은 것.
 
박씨는 A교수에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연구실로 찾아와 “TV에서 봤는데 너도 빨갱이임에 틀림없다”고 소리치며 교수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란으로 A교수는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10일에도 ‘기독교와 현대사회’ 수업에 들어가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우다 조교들에게 끌려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