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일본 대지진에 다시 고개 드는 ‘지구 종말론’

"2012년, 지구는 과연 사라질까?”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으로 현재 일본 열도는 아비규환 상태다. 거대한 쓰나미까지 가세해 도시를 초토화시켰고, 아직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이동하고, 호주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귀뚜라미가 도시를 습격하는 등 자연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실감케 했다.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09년 회자됐던 ‘2012년 지구 종말론’을 다시 도마에 올리고 있다. 다시 꿈틀거리는 ‘2012년 지구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설과 네티즌 반응에 대해 취재했다.

잠잠했던 2012년 지구 종말론 다시 ‘꿈틀꿈틀’
전문가 “근거 희박” 지적에도 종말론 귀 ‘솔깃’


최근 몇 년 동안 환태평양 지진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2012년 지구 종말론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또 이번에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일본 지진은 지난 2009년 개봉했던 영화 <2012>를 떠올리게 하는 등 ‘지구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대화 하고 있다.

마야 달력과 노스트라다무스

2012년 지구 종말론의 중심에는 마야 달력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함께 한다. 수학과 천문학 등의 발달로 정확한 달력을 갖고 있었던 고대 마야 문명에는 6개의 태양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인류의 운명이 태양과 지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설을 믿었던 마야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예언한 4번째 태양이 없어진 시기에 정확히 멸망했고, 마야 문명이 남긴 달력에 의해 계산된 6번째 태양이 없어지는 날이 바로 2012년 12월23일인 것.

또 마야의 전설에는 7번째 태양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의 인류는 6번째 태양이 없어짐과 동시에 완전히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야인들은 5128년을 주기로 지구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한다고 믿었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를 ‘멸망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설정했다. 

오는 2012년 12월21일 동짓날이 바로 마야인들이 믿었던 주기가 끝나는 날이며, 2만6000년 만에 지구와 태양계, 은하의 중심이 일직선을 이루면서 지구 멸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사후 400년이 넘는 지금도 대예언가로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등을 예언했다. 하지만 1999년 지구 멸망 예언은 빗나갔다. 그러나 몇 해 전 숨겨져 있던 그의 예언서가 로마에서 발견됐고, 재해석 결과 지구의 종말은 1999년이 아니라 2012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적인 가설을 토대로 한 지구 종말론도 존재한다.

현재 지구의 자기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는 북극과 남극이 뒤바뀌면서 종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물리학 전문가인 그렉 브레이든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저서 <월드쇼크 2012>을 통해 “자기장 역전 현상은 지난 7600만 년 동안 171번 일어났고, 지난 450만 년 동안 적어도 14번은 일어났다”면서 “실제 지구 자기의 강도는 2000년 전 최대치에서 계속 감소해 현재 38%가 줄어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일종의 ‘신호체계’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뇌구조와 신경계, 면역체계, 인지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NASA에서는 2012년 초강력 ‘태양 폭풍’을 경고하기도 했다. 미 항공우주국과 미 해양대기청 등이 주최한 우주기상주간 회의에서 태양 흑점 수의 증감 주기(약 11년)에 따라 2012년 발생할 다음 태양 폭풍은 종래 가장 강력했던 1859년 태양 폭풍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1859년 발생한 태양 폭풍은 당시 유럽과 미국의 전보 전선들에 누전을 일으켜 많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사가 발표한 2012년 태양 폭풍은 이보다 더 큰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기선을 교란해 미국 전역에 정전을 일으킬 것이며 인터넷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케이블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 지구 자기 벨트에 혼란이 일어나면 위성들이 타격을 입고 통신과 GPS, 기상 예측 등의 활동도 중단된다.


또 공식적으로 정체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3600년 주기로 공전하는 행성 ‘니비루’(일명 행성 X)가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다가와 2012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호주의 한 과학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토바호에 위치한 지구 최대의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점쳤다. 이 지역의 화산은 7만3000년 전 대지진과 함께 폭발해 전세계 인구의 90%가 사망했으며 전세계 기후를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화산 폭발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과학적인 가설도?

이를 두고 호주의 한 과학자는 천 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수년 내에 닥칠지 모르지만 이 화산들 중 하나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으며, 폭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해로 2012년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두렵다”는 의견과 “지나친 비약”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무터컨더’는 “무섭네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고, 아이디 ‘생각하는 돼지’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조금은 해야 겠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goo5113’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지구 종말이니 어쩌니 떠들어대지 마라”면서 “암울한 생각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구 종말론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 ‘그린나래’는 “2012년에 지구가 망하면 안 되는데…그때 적금 타는데…”라는 말로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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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