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위 다다른 여대생 ‘옐로우 알바’ 파헤치기

노래방? 나가요? “옐로우 알바 누가 누가 잘하나~”


여대생들의 ‘옐로우 알바’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옐로우 알바는 이른바 건전하지 못한 알바, 즉 유흥가 등지에서 이뤄지는 알바를 포함해 성매매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옐로우 알바’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은 매우 크다. 일단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상하게 되고, 또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에서는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알게 되고 이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단점투성이의 잘못된 알바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옐로우 알바의 실상을 취재했다.

‘옐로우 알바’ 접수한 여대생 점점 늘어 ‘어이할꼬’
선호도 1순위는 ‘노래방 도우미’ 2차 없어 인기짱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 취업이라는 막중한 벽 앞에 서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대학생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알바를 통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취업준비에 알바까지 동시에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알바로는 비용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학생들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옐로우 알바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옐로우 알바 선호도
1순위, 노래방 도우미

최근 들어 여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옐로우 알바는 노래방 도우미다. 과거에는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벌고 단기간만 일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사실 나가요 아가씨는 술과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업에 지장을 주고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성매매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것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두 번은 거절하겠지만 아가씨들의 이런 행동은 업소 입장에서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님 관리 차원에서도 ‘2차’를 원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단골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업상무들은 여대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차를 하게 되면 벌 수 있는 적지 않은 돈도 여대생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처음에는 마음 굳세게 먹고 ‘순결’만큼은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은 사라지고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다. 이런 현실이 알려지다 보니 이제 여대생들의 ‘옐로우 알바 선호도 1위’는 노래방 도우미로 바뀌었다. 특히 노래방 도우미는 다른 알바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장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술을 먹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2차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룸살롱처럼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여대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자신만 열심히 하다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한때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를 하다가 이제는 오로지 노래방에서만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여대 휴학생 최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2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욱 큰 장점은 노래방 도우미가 주변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엮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나가요 아가씨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명’도 생기고 지명이 아니더라도 단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함께 일하는 영업상무, 웨이터, 심지어 식당 아줌마하고도 인사를 하고 지내야 한다. 솔직히 그런 곳에서 인생을 쇼부 볼 것도 아닌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하고 알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상당수 아가씨들이 그럴 것이다. 화류계에서 한 명이라도 더 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오로지 보도방 실장만 알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만 보면 된다. 좀 더 깔끔하게 나의 과거를 숨길 수 있다고나 할까. 어쨌든 나에게는 그런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역시 ‘나가요 아가씨’
힘들어도 업계 최고 수입

하지만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를 최고의 옐로우 알바로 생각하는 여대생도 여전히 존재한다. 뭐니 뭐니 해도 다른 여타의 알바들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입 때문이다. 여러 옐로우 알바를 경험해봤지만 자신은 앞으로도 나가요 아가씨만을 하겠다는 이모양의 이야기다.

“물론 다른 알바를 선호하는 아가씨들도 있겠지만 이건 일종의 스타일과 취향의 문제라고 본다. 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생활을 1년 이상 끌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처음에 여기에 올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만큼 짧게 돈을 벌어서 떠나고 싶다. 그러려면 뭐니 뭐니 해도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수입은 역시 ‘나가요 아가씨’ 돈맛 들이면 못 끊어
키스방·패티시 클럽은 그나마 건전한 알바…“정말?”

이양의 경우에는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 룸살롱처럼 힘든 일을 택했지만 또 다른 일부 여대생들은 공부와 취업준비의 시간을 벌기 위해 차라리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를 택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할 대행’이라는 것이다. 역할 대행은 말 그대로 특정한 역할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형태이지만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애인’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은 그때그때 프리랜서 형식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시간에 맞출 수 있고 그런 만큼 공부나 취업준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는 다른 옐로우 알바를 하는 여대생들에 비해 쪼들리고 장기간 일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역할 대행을 하는 여대생들도 2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 일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룸살롱과 마찬가지로 ‘2차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여대생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을 하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바로 돈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되면 역할 대행 알바 자체를 많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일단 성매매를 하게 되면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입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너무도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역시 불가능했다. 아마도 많은 여대생들이 나 같은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본다.”(역할 대행 경험자 박모양)

업주들은 여대생 반겨
“웰컴 투 여대생”

또 다른 일부 여대생들은 ‘키스방’이나 ‘페티시 업소’같은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알바를 선택하는 여대생들은 대부분 술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유흥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는 스타일, 또는 성매매를 완전히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부류가 많다. 실제 이런 업종의 알바는 업주 스스로가 나서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업소의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대생들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여대생들이 다수의 옐로우 알바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여대생을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대생들은 아직 사회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다루기 쉽고, 업소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점이 업주들이 여대생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여대생들은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옐로우 알바 이상의 돈을 버는 일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한번 ‘돈맛’을 본 여대생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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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