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망신시킨 ‘구씨 미꾸라지’

LG가 3세 구본현씨 주가 조작 전모

‘구본무 사촌’ 구본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허위사실 유포해 100억 시세 차익…500억 횡령도

로열 패밀리의 주가 조작 사건이 또 터졌다. 망신을 당한 주인공은 LG가 3세다. 수법은 용의주도했다. 빼돌린 돈은 어마어마하다. 어렵게 자수성가한 선대와 달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 하고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다.

LG가 3세 구본현씨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15일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챙기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가 주가 조작과 횡령으로 빼돌린 돈은 총 600여억원에 달한다. 구씨는 회사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5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채업자 동원

검찰은 “구씨는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 수색과 주변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구씨는 중학교 시절 도미 후 귀국, 군 제대 후인 1998년 사무용 가구 업체인 예림인터내셔널에 입사했다. 그러나 예림인터내셔널은 이듬해 부도가 났고, 구씨는 이 회사를 인수했다. 200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예림인터내셔널은 2004년 전기부품 업체인 이림테크와 합병한 뒤 사명을 엑사이엔씨로 변경했다.

엑사이엔씨는 클린룸 사업에 뛰어드는 등 외산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 전자 부품·소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물론 구씨가 LG가인 탓에 LG그룹 계열사들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 엑사이엔씨는 2009년 매출 710억원, 영업이익 51억원, 순이익 18억원을 올렸다.

구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서야 했고 ‘가문을 위해서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많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엑사이엔씨가 본격적으로 기업 사냥에 나서면서 구씨의 ‘장난질’이 시작됐다. 구씨는 2007년 엠소닉, 이노자인테크놀로지, 나노텍 등을 잇달아 인수해 우회상장으로 엑사이엔씨를 코스닥시장에 입성시켰다.

구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을 통해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구씨는 주가 조작에 사채업자를 동원했다. 구씨에게 주가 조작용 자금을 건네받은 사채업자가 저축은행에서 구씨가 맡긴 자금의 4∼5배에 해당하는 돈을 빌린 뒤 이 돈을 다시 주가 조작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구씨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자동적으로 되팔아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주가 조작에 종종 악용되는 이른바 ‘스탁론’이란 기법이다. 저축은행은 주식을 담보 삼아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이자 비용을 챙길 수 있었다. 사채업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간에서 마진을 챙길 수 있었다. 구씨는 2004년∼2009년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 받는 것처럼 꾸미고 엑사이엔씨 자금도 가로챘다. 이 돈이 무려 500억여원에 이른다.

구씨는 주식 시장에 자신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일신상의 이유로 엑사이엔씨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3개월 뒤 검찰이 서울 구로구 엑사이엔씨 본사와 강남 사채업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보유 중이던 회사 지분(18.25%)도 전량 처분했다.


그렇다고 검찰은 봐주지 않았다. 검찰은 구씨를 4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결국 구씨는 구속됐다.

LG그룹 ‘대략난감’

구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도 “투자를 위해 사용한 돈으로 대부분 변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LG그룹은 난감한 표정이다. 3년 전 ‘구본호 사건’에 이어 이번에 ‘구본현 사건’까지 LG가 3세들의 주가 조작이 잇달아 터졌기 때문이다. LG그룹 측은 “두 사건 모두 개개인의 문제”라며 “LG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 구자극씨의 장남이다. 구씨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사촌지간인 셈이다. 구자극씨는 아들을 대신해 현재 엑사이엔씨 대표이사로 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구본호씨는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둘째동생 고 구정회씨의 3남 고 구자헌씨(전 범한물류 회장)의 아들이다. 구 회장과는 6촌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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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