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50대 남성 돌연 사망, 변비 때문에?

하루에 변비약 40알…"쇼크사에 무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전 8씨께 20년 전부터 변비를 앓아온 고모(53)씨가 서초구 반포동 자신의 자택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고씨를 심각한 만성 변비를 앓아 왔으며, 가족들이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고 변비약만 복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일 배변에 강박감을 느껴 하루 권장 복용량(2~3알)의 20배 가까운 40알의 변비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타살 또는 자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미뤄 고씨가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씨의 사망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변비약 40알을 한 번에 먹다니" “변비,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돈 때문에 ‘엇갈린 모정’
"죽어도 못 보내" VS "못 지켜서 미안해
"

영양 결핍으로 죽은 아기 20일 동안 안고 다녀
생활 형편 어려워… 갓난아기 모텔 주차장에 버려 ‘살해’

‘가난이 뭐길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낳고도 돈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사망에 이르게 한 두 여성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들은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한 여성은 숨진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또 다른 여성은 아이를 모텔 주차장에 버려 숨지게 만들었다.

먼저 부산에서는 정신 장애를 앓는 30대 여성이 갓 태어난 뒤 영양 결핍으로 숨진 아기를 20여 일 동안 안고 노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 근처에서 A(32·여)씨가 담요를 껴안고 며칠째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품에 안은 담요를 수상히 여겨 강하게 저항하는 A씨에게서 담요를 빼앗아 안을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숨진 지 시간이 꽤 지나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영아의 시체가 담요 안에 곱게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남 B(32)씨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으며, 여관과 고시텔을 전전하다 올해 1월 중순 부산의 한 여관에서 임신 7개월 만에 미숙아를 낳았다. 병원에 갈 형편은 물론 삼시 세 끼 밥을 챙겨먹는 것도 버거웠던 이들은 직접 아이의 탯줄을 잘랐고,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커녕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7일께 숨을 거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 현장을 전전해 온 B씨가 최근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들 커플은 며칠 전부터 부산역과 서면 지하상가 등을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제 그만 아이를 묻어주자"고 했지만 A씨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울산에서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 갓난아기를 모텔 주차장에 버려 살해한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7일 자신이 갓 낳은 여자아이를 버려 살해한 혐의(영아 살해)로 김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는 언니 박모(42)씨의 가게에 들어가 혼자 출산하고 옷가지와 비닐봉지 등으로 아기를 싼 뒤 가게 근처의 모텔 주차장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키울 능력이 없어 아기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생계형 범죄 느는 이유

남의 ‘기름’ 슬쩍 ‘전기도둑’까지 극성

고유가 시대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치솟는 물가에 남의 차 기름을 훔치거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남의 차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밤 10시45분께 신평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모(52)씨의 화물 트럭에서 경유 20리터를 몰래 훔치고 도주했다.

당시 리터당 경유가가 1700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훔친 기름값은 3만4000원 가량.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값이 너무 올라 남의 차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당진에서는 인근 전신주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기설비기사인 이모(52)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집앞에 있는 전신주에서 전선을 집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총 120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충남 논산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식품류과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할인마트에서 쇠고기 정육세트와 헤어에센스를 점퍼에 몰래 숨겨 나오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물가가 많이 올라 다섯 식구가 먹고 살기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쥐약으로 제부 죽이려 한 40대 여성 구속

“동생 죽은 뒤  다른 여자 만나”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7일 반찬에 쥐약을 넣어 제부를 죽이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변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부인 함모(48)씨와 동업으로 중국집을 운영하던 변씨는 지난 1월10일 상당구에 위치한 자신의 중국집에서 함씨가 즐겨먹던 고추, 마늘조림에 사탕 모양의 쥐약을 넣어 함씨가 이를 먹도록 종용했다.

다음 날 함씨는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자신의 동생이 숨진 뒤 제부인 함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면서 동업하고 있는 중국집 일까지 소홀히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경찰에서 “제부에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면서 죽일 의사가 없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다 아들과 다툼 끝에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40)과 술에 취한 채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들을 살해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6년 전 부인과 사별한 김씨는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으며 평소에도 술만 취하면 아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웃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사건 발생 당일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일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1.5리터 대용량 소주 1병을 마신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아들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들을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가 왜 아들을 죽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죽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연쇄방화 용의자 검거
방화 이유… "그냥 술 먹고 기분 나빠서"

포장마차나 차량 등에 17차례 연쇄 방화
천·비닐 등 불 붙기 쉬운 재료에 불 질러

지난 7일 새벽 시간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17차례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시내 일대에 불을 지르고 다닌 혐의로 김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새벽 2시40분부터 5시20분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CJ 물류창고 뒤편 도로에 세워져 있던 붕어빵 포장마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마산 합포구와 마산 회원구 일대에서 차량 5대와 포장마차 5대, 오토바이 1대, 폐목재와 쓰레기더미 등 무려 17곳에 무차별적으로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방화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확보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찍힌 장면을 2곳 이상 확보한 뒤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 검거에 성공했다. 피자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그냥 기분이 나빠서 포장마차 비닐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의 방화 동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대생 협박 4년간 성폭행 ‘파렴치한’ 구속
“내 말 안 들으면 네 가족 다 죽어”

흉기 이용해 협박 줄로 목 감아 위협도

온갖 협박으로 여대생을 상습 성폭행해온 파렴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2일 청산가리를 먹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협박, 성폭행한 A(55)씨를 특수강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 모 지역 축제장에서 통역 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22세의 대학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모텔로 끌고갔다. 겁에 질린 B양을 위협해 성폭행한 A씨는 그 뒤로도 계속 B씨를 불러냈고, 최근까지 4년6개월 동안 상습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협박의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캡슐 속에 담은 청산가리를 먹이겠다거나 공기총, 붕대로 감은 쇠뭉치 등을 이용해 협박했으며, 반항하는 B씨를 저수지에 빠뜨리거나 모텔의 비상 탈출용 완강기 줄로 목을 감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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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