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진 범서방파’ 추종세력 백태

잡아도 잡아도 ‘살아있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전국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하던 ‘통합 범서방파’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촌의 ‘범서방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의 추종세력은 그대로였다.

피해자에는 전직 대통령 차남, 유명 드라마 제작진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도 ‘소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범서방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늘 그래왔듯 어디선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태촌은 1977년 조직된 서방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1970~1980년대 당시 양은이파 오비(OB)파와 함께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았으나 1989년 서방파의 행동대장 격인 정아무개씨가 살해되면서 서방파의 위상이 도전받자 김씨는 세력 재정비를 위해 ‘범서방파’를 결성하게 된다.

해체됐다고?
건재한 조직

김씨의 활동 무대는 정·재계와 연예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1976년 김씨 일당은 박정희정권의 사주를 받고 신민당 전당대회장에 난입해 당시 김영삼 후보 측 대의원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1986년에는 인천의 나이트클럽 사장 황아무개씨를 흉기로 난자한 사건으로 징역 5년을, 1992년에는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에는 유명 영화배우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가 사망한 후에는 함평·화곡·연신내 범서방파 등 3개 조직 60명이 모여 ‘통합 범서방파’를 결성하고 전국 건설현장이나 유흥업소, 분쟁현장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지난 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붙잡아 이 중 두목 정모(57)씨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52)씨에게 거액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전재용씨의 외삼촌인 이창석(65)씨는 경기도 오산 땅을 수원 N건설사에 매각했다. 당시 전씨는 이씨로부터 계약 업무를 위임받았다. N사는 대금 400억원 중 100억원이 모자라자 보유하고 있던 용인의 토지를 담보로 내놓았다. 그러나 N사는 부도를 냈고 전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이 토지의 공매를 신청했다.
 

그러자 N사 대표와 친밀한 사이였던 통합 범서방파 화곡 계열의 두목인 조모(50)씨가 개입했다. 그는 2012년 1월 조직원 40여명을 데리고 N사의 공매 대상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조직원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래카드도 내걸고 20여일 동안 숙식하며 막무가내로 공매 실사단의 접근을 방해했다. 이들은 전씨에게 20억원을 갈취하고 나서야 현장서 철수했다.

계속되는 이권 개입 적발
전두환 차남에 20억 갈취

같은 해 8월에는 전북 김제의 한 교회 강제집행 현장서 강제집행에 반대하던 신도 100여명을 소화기로 폭행했고 역시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강남서 부산 기반 조직과 조직원 150명을 동원해 대치하는 등 전국을 누비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2009년 9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난입해 제작진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영화배우 이병헌과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강병규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사건으로 소개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각종 경매장에 난입해 경매를 방해하는 등 올해 초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범서방파의 와해를 선언한 적이 있다. 2009년 11월 김태촌의 후계자로 불리던 나모(50)씨는 조직원들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려 서울로 단체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씨는 당시 칠성파 부두목 정모(44)씨와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진술해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진술하기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술 자체가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이권과 폭력행사를 한 곳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으며 수도권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폭력배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 범서방파

경찰은 이미 범서방파의 와해를 선언한 적이 있다. 2009년 11월 김태촌의 후계자로 불리던 나모(50)씨는 조직원들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려 서울로 단체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씨는 당시 칠성파 부두목 정모(44)씨와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그는 칠성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11일 오후 7시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놀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비상근무에 들어간 경찰의 감시 등으로 패싸움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나씨는 당일 오후 7시30분쯤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 조직원 해산을 명령했다.

이 일을 계기로 경찰은 대대적인 범서방파 소탕 작전에 들어갔고 부두목 등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뭉친 잔존들
여전한 파워

당시 경찰은 “범서방파를 비롯해 호남의 국제PJ파, 경기 청하위생파, 부산 칠성파 등 국내 유명 폭력조직들이 대부분 와해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수사로 사실상 범서방파는 와해돼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범서방파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6월엔 강남 범서방파 폭력조직원이 흉기를 들고 집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 지난 6월20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수배자는 오모(36)씨로 폭력조직인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2012년 7월 조직원 80명과 함께 수도권과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 사업장과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서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자 의정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의정부지검에 수배를 의뢰했다. 오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댄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밥상을 방패로 이용했다. 옆에는 오씨의 자녀 등이 있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했으나 오씨는 되려 “테이저건 맞아봤다. 손은 움직일 수 있더라. 쏘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수차례 일망타진과 와해
다시 부활해 전국서 활개

그보다 전 4월에는 차명으로 대량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모(43)씨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치는 5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쏘겠다고 세 차례 경고한 뒤 흉기를 쥔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실탄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 사이에 박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난 5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낮 춘천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달아난 2개파 폭력조직원 29명을 체포해 특수상해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폭력조직원 17명을 체포(8명 구속, 9명을 불구속)했고 달아난 29명을 추적 중이었다. 두 폭력조직은 춘천의 생활파와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서방파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춘천시 효자동의 한 주점 앞에서 생활파 이모(32)씨 등 5명이 범서방파 이모(31)씨등 3명과 시비가 붙어 대낮 길거리서 패싸움을 벌였다.

두 조직 폭력배들은 오전 8시 춘천시 송암동 종합운동장 주차장서 만나 서로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이 패싸움으로 양측에서 5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전 4월에는 차명으로 대량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3)씨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취득한 주식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11년 1월 김씨가 지명수배된 지인에게 관계 당국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 혐의 외에도 기업 인수 합병 전문 브로커와 짜고 2012년 11월 우량 벤처기업인 위조지폐 감별기 제조사를 인수한 뒤 2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기 어렵다더니…
보란 듯이 범행

이번 통합 범서방파 이권개입 사건 이후 경찰은 또다시 ‘일망타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서방파가 쉽게 와해되진 않을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도 김태촌의 추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범서방파의 두목 등 잔존 세력들이 잠시 몸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범서방파 내부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범서방파는 쉽게 일망타진되지 않는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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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