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10대 동성애자 클럽’ 탈퇴 회원 폭행 내막
무서운 10대 “조폭이 따로 없네”

10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모임에서 탈퇴한 회원을 4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모텔에서 동성애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탈퇴자를 집단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기는 등의 가혹 행위도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규율을 어기고 동성애 클럽을 탈퇴한 허모(18)군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공동상해)로 백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클럽 회원 10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군 등은 지난해 12월6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허군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불러냈다.

이들이 활동하던 동성애자 클럽에서 탈퇴한 허군이 인터넷 동성애자 카페에 회원의 행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허군을 불러낸 이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백군의 고시원 방과 주변 놀이터, 도림천 신림교 및 등지로 허군을 끌고 다니며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렸다.

또 이들은 허군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거나 얼굴을 옷으로 감싸고 그 안으로 담배연기를 내뿜어 넣기도 하고 옷을 벗기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로 지난 2003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동성애 클럽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모’ 등을 통해 알게 됐으며, 매주 금요일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만나 모텔 등에 투숙하면서 동성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중퇴자들로 구성된 이들 중 일부는 주중에 학교에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금요일 오후에는 함께 만나 모텔방을 잡고 일요일까지 동성끼리 같은 방을 쓰거나 노래방 등에서 동성애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모임을 탈퇴한 허군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이들은 금요일이나 주말 등을 이용, 모텔에 집단 투숙하며 동성애를 벌였지만 혼숙이 아니어서 업주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직장 동료에 칼부림 왜?
“네 속에 악마 있다” 흉기 난동

직장 동료의 몸에 “악마가 들었다”며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마트 직원 윤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트에서 일하던 윤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 동료 이모(35)씨에게 다가가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갑작스런 윤씨의 행동을 제지했고,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를 보는 순간 악마가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씨를 죽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 아니냐” “주변에 수상한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야 한다” “마트 직원이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바람둥이 남녀 사기꾼 구속
男-서울대·女-재벌딸 핑계로 수억원 ‘꿀꺽’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상대에게 접근, 억대 금품을 가로챈 바람둥이 남녀 사기꾼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을 서울대 출신이라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 9월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에서 만난 A(27·여)씨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8000만원을 뜯어냈다. 정씨는 A씨 외에도 최근까지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을 서울대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며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형제들은 판·검사로 임용됐다는 등의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얘기한 다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면 여성들이 잘 속았다”고 진술해 피해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재벌 딸’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정씨가 구속된 같은 날 재벌 딸 행세를 하며 남성 2명으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학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29·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만난 최모(35)씨와 진모(35)씨에게 동시에 접근해 자신을 재벌 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미국 의과대 수료생이라면서 재벌 딸이긴 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속였다.

권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최씨와 진씨는 2008년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피해 남성들에게 학업을 마치면 돈을 돌려주고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성들의 환심을 샀다.

또 권씨는 남성들을 만날 때마다 명품 옷에 사설 경호요원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실제 재벌 딸인 것처럼 행세했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말투로 남성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하지만 권씨의 실체는 반전 그 자체였다. 실제 학력은 중졸에 불과했고,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에서 보도방 도우미 등 업소 생활을 전전했으며, 현재는 고급주점의 마담인 것으로 확인된 것.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남성들에게서 받은 돈을 주로 해외 여행이나 각종 패물을 사 모으는 데 사용했으며, 최씨와 진씨를 만났던 기간 동안 캐나다 3번, 미국 3번, 중국 2번 등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길거리에서 자위한 간 큰 10대 변태 
항공사 여직원 ‘몰카’ 찍고 쫓아가 ‘변태짓’


항공사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여성을 뒤쫓아 음란 행위를 한 10대 변태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 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음란 행위를 한 A(18)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0일 청주시 모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모 항공사 여직원 B(25·여)씨를 발견한 A군은 자신도 모르게 B씨를 따라 버스에 탑승했다. B씨에게 끌림을 느낀 A군은 B시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
이어 B씨가 청주 국제공항에서 내리자 A군은 그녀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B씨의 뒤를 쫓던 A군은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시작했고, A군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B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B씨를 발견한 공항 직원들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 한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 3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주의 황당사건 ‘셋’
“개도 아닌데 길에서 왜 끌어안느냐”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전 동거남 집 턴 40대 여성 입건
술 취해 뻗은 40대 남성 지구대 데려가니 ‘지명수배자’

잔인하고 포악한 사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황당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끈다. 이번 주 역시 눈길을 끄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옛 동거남의 집에서 대형 집기와 금품까지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A(53)씨의 집에서 피아노와 TV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집 주인 A씨와 5년가량 동거하다가 A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결별했고,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A씨의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실천에 옮긴 것.

실제 김씨는 A씨의 집 이웃들에게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가장해 오전 9시 버젓이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런가 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길에서 포옹을 하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1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골목에서 포옹을 하고 있던 대학생 공모(21)씨와 여자 친구 임모(21·여)씨에게 “개도 아닌데 왜 길에서 끌어안고 있느냐”고 막말을 퍼부었다. 최씨의 지나친 발언에 공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만취 상태의 최씨는 공씨의 얼굴을 때렸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가던 중 젊은이들이 길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 기분 나빠 한 소리 한 것뿐”이라면서 “그냥 타이르려고 했지만 버릇없게 말대꾸를 해 홧김에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술에 취해 길에 누워 뻗어있던 40대 남성이 경찰 지구대로 옮겨졌다가 지명 수배자로 들통나 검거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일 만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다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인계된 허모(42)씨가 조회 결과 지명 수배 중인 점을 파악해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성북구 장위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채로 쓰러져 있다가 인근 지구대로 옮겨졌으며, 신원조회 결과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서울 종암경찰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폭행한 ‘가짜 승려’
“치료해 주겠다” 거짓말 술술…인면수심 사기꾼

가짜 승려증으로 미성년자를 속여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스님 행세를 하면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자신의 거처인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로 고등학생 A(16·여)양을 유인했다.
A양은 “잡귀가 네 아버지에게 씌어서 네 몸이 좋지 않다. 3일밖에 못 사는데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최씨의 말에 속아 오피스텔로 향했고, 최씨는 치료 명목으로 A양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A양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A양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최씨는 자신을 ‘숭산’이라고 칭하면서 가짜 주민번호로 만들어진 승려증으로 신분을 속여 왔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을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에게 마약, 성폭행, 사기 등 10여 건이 넘는 전과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각종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면서 “최씨의 DNA를 채취해 다른 성폭행 여부를 알아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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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