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백주대낮 파주 엽총 난사사건 현장 가보니…

총성 가득 했던 농장, 이제는 개 소리만…


백주대낮 조용한 농촌 마을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자그마치 20여 발. 도대체 무슨 일일까. 60대 남성이 전 동거녀와의 재산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과거 함께 운영했던 농장을 찾았다. 한 이불을 덮었던 그녀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말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남성은 그녀를 향해 엽총을 겨눴다. 그녀 곁에는 또 다른 남자가 함께한 지 이미 오래… 60대 남성은 두 남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붉은 핏빛 가득했던 그날 그 현장에는 어떤 소리가 남아 있을까.

농가에 20여 발 총알 폭탄…2명 숨지고 1명 부상
‘치정’과 ‘재산 문제’로 60대 남성 분노 폭발 총질


지난달 21일, 파주의 조그만 농촌 마을에 울린 총성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자그마치 20여 발이었다. 5연발 사냥용 엽총이 20여 발이나 난사됐고, 피해자는 총 3명이었 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얼굴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2리 초입에 위치한 신모(41·여)씨 소유의 블루베리 농장은 도로에서도 눈에 확 띄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엽총으로 신씨를 살해한 손모(64)씨와 신씨가 함께 생활하던 곳으로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

그날 농장에서는…

손씨는 전 동거녀 신씨와 약 8년간 동거를 하던 중 동거녀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정모(54)씨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년 전 동거녀와 헤어져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손씨는 재산 정리 문제로 신씨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려 했으나 번번이 무시됐고, 그동안 블루베리 농장에 들인 돈과 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다.

지난달 21일 오전 역시 손씨는 농장을 비롯한 재산 문제로 농장을 찾았고, 그 자리에는 신씨의 새로운 동거남 정씨가 함께했다. 이웃 주민 이모(71)씨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신씨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뭘 더 달라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것. 제일 처음 블루베리 농장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까지 투자며, 기술이며 외국에 나가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까지 블루베리 농장에 마지막 인생을 걸었던 손씨였기에 신씨의 말 한 마디에 따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손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5연발 사냥용 엽총을 가져와 신씨와 정씨를 향해 난사했다. 이씨는 얼굴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고, 사고 직후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와 정씨는 방으로 도망쳐 봤지만 허사였다. 두 사람을 쫓아온 손씨가 이들을 향해 엽총을 난사해 한 사람당 4~5발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사건이 발행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2리의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 현장을 직접 찾았다. 예상은 했지만 사건 발생 장소는 파주에서도 버스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조그만 농촌 마을이었다. 서울 강남에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왕복 6시간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에서는 물론 파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버스는 전형적인 농촌 길을 달렸고, 적성면에 다다라서야 장현리로 들어가는 버스는 시간당 1대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택시를 잡아탔다.

“장현2리 블루베리 농장으로 가주세요.”
“총기사고 난 곳? 젊은 아가씨가 거긴 왜 가?”
“현장 좀 보고 싶어서요.”
“경찰이야? 아님 기자?”


형식적인 대화가 끝날 때쯤 현장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달려온 2차선 도로에서도 훤히 보이는 마을 초입에 자리잡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는 사고로 숨진 신씨의 이름 석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바람에 흔들렸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인 잃은 개들이 사납게 짖어댔다. 차고에 주차된 검은색 중형 자동차는 아무 말 없이 묵직한 무게감만 뿜어댔다.
 
마을은 너무 조용했다. 사방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사는 농가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블루베리 농장을 천천히 돌아봤다. 목줄에 묶여 있는 녀석들은 낯선 사람을 보고 한참을 짖어대더니 기자가 자리를 뜨자 조금 사그러드는 듯 했다. 헌데 유독 밝은 갈색의 어미 개 한 마리가 기자를 끈질기게 쫓아 다니며 짖어댔다.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만큼 조용한 마을이 순식간에 개 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반바퀴를 돌아 반대편으로 가봤다. 폴리스 라인 안으로 빼꼼히 고개를 집어넣어 안쪽을 살폈다.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작은 묘목들이 보이고 앞쪽 테이블에는 누가 마셨는지 모를 종이컵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 은색 양푼에는 먹다 만 개 사료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트럭이나 봉고 같은 차량들은 제법 오가는데 사람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은 “원래 사람이 적다”면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기자가 사고에 대해 묻자, “난 잘 몰라, 이미 다 끝난 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적막 감도는 사건 현장

담배를 다 태우신 할아버지가 마을로 돌아갈 때쯤 또 다른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는 “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고가 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세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사람들만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사흘 전 20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살인 현장 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평온했던 블루베리 농장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돌아선 기자의 귀에 아까 타고 온 택시기사의 낮은 속삭임이 울려퍼졌다. “사람 일 모르는 거라니까. 내가 그 아줌마(신씨)를 내 택시에 몇 번 태웠었는데 아저씨(손씨)랑 함께 살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 다른 남자가 마을까지 들어온 적은 없었어. 아줌마가 택시를 타고 자유로 근처까지 가면 거기다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줌마를 태워서 가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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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