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개헌 프로젝트 ‘3월 발의설’ 실체

기다리다 지친 MB, 임시국회서 직접 띄운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와 헌법 제130조 1, 2, 3항에 ‘국민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법에 따르면 기타 사항으로 제한된 자를 제외하고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 18일 전까지 국민들에게 투표 날짜와 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도 가능하다. 국민투표에 관한 ‘참/불’ 권고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 바로 전날까지다.

이승만-종신 박정희-유신 전두환-직선제 개헌
역대 9차례 개헌 중 청와대 주도 총 7 차례

한나라당은 지난 9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사흘로 예정됐던 개헌 의총이 친박계의 무관심 속에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틀 일정으로 마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총에서 의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열린 개헌 의총은 전날에 비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참석 인원이 전날 130명에 비해 13명이 줄어든 117명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전날 32명 참석했던 친박계는 고작 10여 명에 불과했다.

홍준표, 개헌 국회 발의 ‘불가능’
대통령이 주도하면 ‘적극 참여’

이처럼 당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개헌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당 지도부 이견으로 당내 특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국회 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에 개헌 논의는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에서 이 대통령쪽으로 살짝 넘긴 형국이다.
‘정략적’이라면서 친이 주류계의 개헌론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민적 열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가부 간 투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요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지금은 의회가 개헌을 발의하려면 전체의 2/3이상을 찬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당 내에서도 2/3이상의 찬성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내 발의 자체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되므로 개헌은 당내 문제가 아닌 국회 전체의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당내 정리도 안 된 개헌 문제는 계파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다른 계파 사람들은 순수성을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해서 개헌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나도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용의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 야당 설득 등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 대표도 이에 가세해 지난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통령은 ‘개헌은 의회가 맡아 해봐라.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태도인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 “개헌 소신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국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차례 개헌 중 7차례가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권력 구조만을 논의하는 개헌이든 뭐든 이 대통령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도 최근 “한나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하고 싶으면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으니 (개헌을 발의)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의회·국민’ 설득해야”
유시민 ‘대통령 발의가 국민 안심’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직접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 통과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명백히 어려운 싸움에 이 대통령이 ‘도박’을 하겠느냐는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무산될 경우 정권의 레임덕 초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여당도 개헌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친이계 일부에서는 개헌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무게를 얻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패의 가능성은 있지만 개헌 이슈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머지 임기 동안 정치적 악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헌 이슈는 한 동안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한 것도 바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면서 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각 부서가 자기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 청렴,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개헌이 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당내에서 개헌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주 등원 선언 직후 ‘홍준표’ 청와대 지원 사격?
손학규-박지원 ‘설마 대통령이?’ 경계 한 목소리

한편 민주당 손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 추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 “‘대통령이 그렇게(당에서 하라) 말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개헌 발의 주장에 “우리 입장은 다 밝혔다. 청와대는 더 이상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은 물가, 경제 등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면서 “국회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지만 주체는 국회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참모들에게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는 개헌 함구령을 내렸다”면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실제 자신이 직접 개헌을 주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주관할 생각이 없으며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국회로 공을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도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개헌 ‘당 지도부’가 나서야
대통령 나서면 될 것도 안 돼

헌법상 이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청와대 내 관측이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 내 대통령 개헌 발의 거론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된 문제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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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