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스에 불을 붙여 신축빌라 입주민 등에게 피해를 준 A(26)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길에서 주운 종이박스를 이용해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전봇대와 신축빌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 입주민 22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후송됐고, 주차 차량 8대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불에 탔다.
A씨는 경찰서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인데 소주 4병을 마셔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