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일대 식당 등에서 회식 자리를 예약하는 척 하며 250여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영세 식당이나 주점에서 고가의 술을 구비해 놓지 않는 점을 노려 회식 자리를 예약한 뒤 와인이나 양주 등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주면 나중에 음식 대금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했다.
현금이 없다는 곳에선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돈을 직접 인출해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 종업원이 동행하면 다른 곳에서 주문한 물건을 찾아와 달라며 따돌리는 방식을 썼다.
A씨는 전과46범으로 당시 양복 차림에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상인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실형 5회를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교묘한 거짓말로 영세 상인을 속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추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