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31·여)씨 등 성형외과 전·현직 간호조무사, 병원 행정직원 등 10명과 이들에게 약을 판매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B(27)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B씨에게 마약류 ‘펜터민’을 한 명당 30∼150정씩 구매,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번터민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살 빼는 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B씨에게 벤터민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