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한국영화 대해부

흥행공식은 방학+시기+입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68월까지 극장을 찾은 관객수는 6800만여명에 달한다. 사상 첫 여름 관객수 7000만명 돌파도 목전에 두고 있다. 1994년 이후 최악의 더위라는 날씨까지 극장가 흥행몰이에 단단히 한몫을 했다. 영화 관계자는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부산행>에 이어 추석 연휴에도 1000만 영화의 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닌 1000만 영화, 그 흥행 공식을 해부해봤다.

지난 7일 영화 <부산행>이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03<실미도>가 처음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이후 역대 1000만 영화 중에는 열여덟 번째, 한국 영화 중에서는 열네 번째다.

하늘의 힘?

1000만 영화는 2003<실미도> 이후 2004<태극기 휘날리며> 2005<왕의 남자> 2006<괴물>까지 매년 1편씩 나왔다. 이후 2년간 그 명맥이 끊겼다가 2009<해운대> <아바타> 등 극장가를 휩쓴 1000만 영화가 재등장했다. 다시 2011년까지 없었던 1000만 영화는 2012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매년 2편 이상씩 꾸준히 극장가를 강타했다.

1000만 영화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수많은 상황을 저울질하며 ‘1000만용 영화를 만든다는 말도 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 영화 산업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텐트폴 영화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텐트폴이란 텐트를 칠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막대기를 말한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텐트폴 영화는 투자배급사가 꾸리는 1년 라인업 중 가장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말한다. 투자배급사가 중요하게 보는 게 개봉 시기다.


<부산행> 개봉 19일 만에 대기록
2003년 <실미도> 후 14번째 등극

18편의 역대 1000만 영화를 보면 그 중 7편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개봉했다. 이 시기는 무더위가 한창이라 시원한 극장가를 찾는 사람들에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더해져 수요가 폭발한다. 1760만명을 동원해 역대 관객수 1위에 빛나는 <명량> 730, <베테랑>(1340) 85, <괴물>(1300) 727, <도둑들>(1290) 725, <암살>(1270) 722일 등 이 시기에 개봉한 작품들은 여름 장사서 대박을 쳤다.

올해만 봐도 뉴(NEW), 씨제이(CJ), 롯데, 쇼박스 등 메이저 배급사들은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등 빅4 영화를 1주일 간격으로 극장에 내놨고, 이들은 총 27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겨울방학 시즌도 여름 성수기 못지않다. <국제시장>(1420), <아바타>(1360), <7번방의 선물>(1280), <겨울왕국>(1020) 8편은 122월 사이에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역대 1000만 영화 중 여름·겨울방학 이외의 시기에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9), <어벤져스>(4), <인터스텔라>(11) 등 세 편에 불과하다.

물론 개봉 시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1000만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노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의 힘도 필요하다. 특히 한 명의 주인공이 영화 전체를 끌고 나가는 영화가 관객의 높은 호응을 얻는다.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해 역대 최단 기록을 갖고 있는 <명량>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소재로 하고 있다. <명량>은 왜군과의 전쟁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과 고뇌를 부각하며 국내 영화의 흥행사를 새로 썼다.


파독 광부 이야기를 그려 우리나라 현대사를 조명한 <국제시장>은 평범한 가장을, <암살>은 여성 독립군 총잡이를, <변호인>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를, <베테랑>은 안하무인 재벌 3세의 앞을 가로막는 정의로운 형사를 내세워 재미를 봤다.

<도둑들>처럼 소위 말하는 떼주물’(주연이 떼로 등장하는 작품) 1000만 영화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구성원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전면에 부각, 이야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관객이 공감하기 쉬운 익숙한 소재를 사용하면 1000만 영화가 될 확률이 더 올라간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뤄 화제를 모았던 <변호인>은 사회적 상황, 시대상과 맞물려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 속 주인공 송우석의 대사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관객수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 영화 중에서는 드물게 여성 히로인을 전면에 내세운 <암살>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가 처한 상황을 걱정하고 개인의 가정사에 번뇌하는 인물의 갈등을 부각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주인공의 12역 연기로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을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고 <베테랑>에서는 돈이 득세하는 시대에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내용으로 관객들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했다.

<아바타>는 아름다운 자연을 망치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단순한 소재를 화려한 화면과 독특한 상상력으로 포장했다. 한강에 나타난 괴물을 소재로 한 <괴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로 인해 한 가족이 겪는 비극을 코믹하면서도 서글프게 그려냈다.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정의, 권선징악, 가족애, 인류애 등 하나의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 관객들은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영화를 권하는 일이 복잡한 메시지를 가진 영화에 비해 쉬워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의 입소문 마케팅이 시작된다.

여름·겨울 시즌 흥행
스토리·주인공도 중요

<왕의 남자>1000만 영화가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개봉 전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왕의 남자>20051229일에 개봉해 45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입소문 마케팅이 제대로 주효한 영화를 헤아릴 때 <왕의 남자>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작품이다. 조선 연산군 시절 길거리 광대들이 궁궐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는 여타 영화에 비해 화려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층을 풍자하는 내용, 동성애 요소 등에 젊은 층이 호응하면서 영화를 수십 번씩 관람하는 왕남폐인들이 생겨나는 등 입소문을 타게 된다. 그 결과 <왕의 남자>는 개봉 당시 255개 스크린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몇 주간 스크린이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며 기어코 1000만 관객을 끌어 들인다.

<왕의 남자>는 총 제작비가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대작 영화에 비해 71억이라는 비교적 적은 돈을 쓰고 그에 9배에 달하는 660억원을 벌어들였다. 수익률 부분에서는 <7번방의 선물>을 제외한 여타 1000만 영화를 압도한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순도 100% 알짜배기수익을 거둔 셈이다.

1000만 영화 중 유일한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 역시 제대로 입소문을 탄 경우다. <겨울왕국>은 주인공 엘사가 부른 렛잇고(Let It Go)’가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줬다. 당시 렛잇고는 멜론 등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차트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연예인들이 렛잇고를 부른 영상 또한 SNS를 통해 퍼지면서 대중들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겨울왕국>은 개봉 46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았다.


열아홉 번째는?

1000만 영화의 흥행 공식이 지금까지의 모든 1000만 영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봉 시기, 스토리, 입소문 등의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지만 1000만 목전에서 고개를 숙인 영화도 부지기수다. 개봉 전에는 무조건 1000만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작품도 뚜껑을 연 뒤 흥행에 실패하는 일도 많다. 영화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부산행> 같은 좀비 호러 영화가 관객 1000만명을 모으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열아홉 번째 1000만 영화는 관객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장르의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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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