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22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고모할머니 A(85)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B(58)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고모할머니인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1일 A씨의 집을 찾아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왜 밥을 주지 않느냐”고 다그치며 밥을 차려주지 않자 폭행을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의식을 잃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 A씨를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