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8일,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후진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A(5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전동의 한 도로서 긴급 출동하는 119구급차 앞에서 수차례 제동을 걸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7%로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했다. 당시 A씨는 길을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에 기분이 나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이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돼야 각종 재난 현장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