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성언주 판사)은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A(4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B(35)씨와 C(26)씨는 각각 2년,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제주 구좌읍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만원 등을 훔쳤다. 그들은 나흘 간 총 13곳에서 1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교도소서 함께 수감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