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회사의 황당한 횡포

“장어 파세요” 포장마차 울린 무한리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회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또 달랐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주장.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 것일까.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도록 한다.

군포시 당동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김모(47)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 11일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매장으로 C사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들어왔다.

무서운 영업사원

김씨에 주장에 따르면 C사 소속 영업사원인 그들은 다짜고짜 김씨에게 장어 무한리필 장사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회사와 계약만 하면 장어와 조리할 수 있는 식기구까지 전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완전한 계약 전 장어를 미리 시식해보는 조건으로 총 290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입금했다. 맛이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여기까지 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C사 본사 부장에게서 연락을 받은 김씨는 황당함에 말을 잃었다. 다짜고짜 나머지 금액의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였기 때문. 이에 김씨는 “영업사원들과의 약속은 미리 시식을 한 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나머지 금액 결제에 대한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회사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환불 요청을 했다. 이후 C사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C사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식하고 결정하라더니…곧바로 결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환불불가 입장만 고수

화가 난 김씨는 계속해서 약속했던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3일에 걸쳐 처음 방문했던 영업사원 이모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14차례나 되는 전화와 문자에도 답장이나 전화는 전혀 없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C사 관리실장은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라고 주장했다. 이후 담당자와 다시 한 번 통화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만 했다.

김씨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분명히 시식을 먼저 하기로 약속했고 환불에 대한 얘기도 확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C사가 환불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환불과 시식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C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을 이행해라”라며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고 김씨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환불과 시식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지키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무조건 “돈 달라”


한 전문가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증 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즉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계약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피해를 다른 점포에서 입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하게 됐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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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