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은빈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대학의 치의예과 교수 B씨에게 총 54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교수가 학과 진상규명회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해 고소당한 선배들을 두둔하자 겁을 주려고 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수에게 ‘얼굴을 시멘트에 갈아 엎어버리겠다’‘짝다리 짚은 모습을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네 가족(와이프) 찾아간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반말 섞인 욕설도 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족까지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